가짜 횡성한우 판매 실태에 관해 보도한 KBS 〈소비자 고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비자 고발〉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소비자 고발〉에 대해 “횡성한우를 팔고 있다는 종업원의 인터뷰 내용만을 방송하고 이를 정정한 업주의 인터뷰 내용은 누락하는 등 사실 관계를 일부 의도적으로 편집해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소비자 고발〉은 지난해 11월 20일 방송분에서 가짜 횡성한우 판매 실태를 고발하면서 운동선수 출신 모 연예인이 공동 경영에 참여한 프랜차이즈 음식점 등에서 일반 한우를 횡성한우로 속여서 판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송 직후 파문이 일자 제작진은 홈페이지를 통해 “해당 연예인이 운영하는 고기 집에서 횡성한우를 판다고 말한 것은 종업원의 단순 실수였다”고 공식 해명하기도 했다.
한편 심의위는 이날 ‘산다라 박’의 ‘KISS’ 뮤직비디오를 방송하면서 특정 맥주를 마시거나 흔드는 장면 등을 내보낸 ETN 〈뮤직박스〉에 대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 및 해당 프로그램의 수정’을 결정하는 등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