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저널’ 창간 22주년과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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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송경재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PD저널>이 창간 22주년이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부터 오늘날까지 언론자유를 지키기 위한 <PD저널>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창간 22주년을 맞이하며 앞으로도 <PD저널>이 공명정대한 미디어 비평지로서 기능하기를 바란다.

사실 <PD저널>은 ‘동종 또는 이종 미디어간의 보도 및 논평활동을 검증하는 비평지’라고 할 수 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시민사회에서 미디어 비평이 시작되면서 이들은 새로운 언론의 한 지류로 발전했고 그 노력으로 언론의 자유는 신장되었다. 또 권위주의 시대에는 침묵의 카르텔로 불리는 언론의 동업자 구조를 해체하는데 미디어 비평지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

퇴행하는 언론 · 표현의 자유

과거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의 노력과 달리 한국의 언론자유가 장밋빛 전망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민주화가 진전된 이후에도 한국의 언론 상황은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도 했지만 악화되기도 했다. 노력과 달리 최근 한국의 언론자유 상황은 다시금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작년 말,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2009 세계 언론자유 지수”에서 한국은 조사 대상 국가 175개국 가운데 69위(15.67)를 기록했다. <국경 없는 기자회>는 2002년부터 매년 연례보고서를 통해 언론의 자유조사를 실시한다. 순위가 2006년과 2007년 30위권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한국의 언론자유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심지어 과거 공산주의 국가였다가 민주화 이행중인 헝가리와 폴란드조차 25위와 37위를 기록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우려되는 상황

올해는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이다. 각급 단체장과 지방의원, 교육감까지 한다면 약 4,000명이 선출된다고 한다. 때문에 여느 해와 달리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정치?사회기사가 더욱 많아질 것이다. 한국의 정치상황을 진단해볼 때, 여야 간의 경쟁과 진보와 보수 간의 경쟁이 다양하게 전개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선거법은 근본적으로 정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특히, 선거법 93조 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광고나 인사장, 벽보 등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배포할 수 없다고 적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요새 인기 있는 웹 2.0 방식의 선거운동이나 UCC(사용자 제작 콘텐츠)나 단문 블로그인 트위터 등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한 사이에 벌써 이 기간에 걸려있는 셈이다.

언론운동 3.0을 준비하자.

이처럼 선거법은 단순히 현존하는 언론자유를 제한하는 여러 법제도중의 일부분일 뿐이다. 알게 모르게 인터넷 게시 글에 대한 심의가 진행되고 있고, 방송사 장악, 언론사 단체협상 파기 등은 새해 벽두부터 뉴스거리가 된지 오래다.

▲ 송경재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언론운동의 시기를 구분한다면 권위주의를 1기, 민주화 이행기를 2기라고 한다면, 2010년부터 언론운동은 3기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구조에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종편선정, 민영 미디어 랩 등 미디어 빅뱅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언론운동은 세 번째 도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2010년은 언론운동 3.0을 준비해야한다. 여기에 <PD저널>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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