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보복, 조중동 왜곡보도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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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여당·조중동 ‘사법부 때리기’…경력법관제 추진

법원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편의 제작진 5명에 대해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21일자 일간지의 1면은 역시나 〈PD수첩〉 제작진 무죄 사건으로 도배됐다. 주요 일간지들은 3~5개의 지면을 할애해 이번 무죄 판결의 의미나 쟁점 등을 짚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수단체와 진보단체가, 여당과 야당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듯이, 21일 이른바 보수신문으로 불리는 조선·중앙·동아일보와 진보신문으로 분류되는 경향·한겨레의 보도는 극명한 대비를 보였다. 경향과 한겨레가 무죄 판결을 언론의 비판기능과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평가한 반면, 최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무죄판결 등으로 심기 불편한 조·중·동은 사법부의 독립성까지 위태롭게 하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중앙일보는 특히 사법부와 검찰의 대립 격화를 주목했다.

다음은 21일자 주요 일간지 1면 머리기사 제목이다.

〈경향〉 광우병 보도 ‘PD수첩’ 제작진 무죄
〈동아〉 법원 “광우병 보도 전부 무죄” 검찰총장 “납득못할 판결 국민불안”
〈조선〉 법원 “PD수첩 광우병 보도 허위 아니다”
〈중앙〉 사법부·여권 권력 대충돌
〈한겨레〉 PD수첩 ‘광우병 보도’ 무죄 선고
〈한국〉 PD수첩 광우병 제작진 무죄

법원 “정부 정책 합리적 문제제기 ‘보도의 자유’”

재판부는 검찰이 ‘허위보도’라고 주장한 모든 부분에 대해 “허위보도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은 “부분적으로 과장된 면이 있더라도 중요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고의를 가진 허위보도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1월 21일 3면
먼저 검찰은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의 모습을 방영하면서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매우 큰 소’라고 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광우병 의심소’라고 보도했다고 해서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97년 이후 태어난 소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는 것은 미국의 낮은 검사비율일 것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고 동영상 속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방송 당시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고, 그 후 실제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는데 인간광우병에 걸려 사망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아레사 빈슨은 MRI 검사 결과 인간광우병 의심진단을 받고 사망했고, 방송 당시까지는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후에 실제 사인이 밝혀졌다고 해도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정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이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섭취할 경우 인간광우병이 발병할 확률이 94%가량 된다’는 보도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94%에 이른다는 부분은 다소 과장되거나 잘못된 이해에서 비롯된 표현이지만 ‘한국인의 코돈 129번 유전자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인간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는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30개월령 미만 쇠고기의 경우 SRM은 두 가지뿐이고 이를 제거하면 되는데, 일곱 가지 SRM 중 다섯 가지가 수입된다고 보도한 것은 허위”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SRM이 일곱 가지라고 보도한 것은 우리 정부의 종전 분류기준에 따른 것이고, 이 중 두 가지를 제거하고 나머지가 들어온다고 한 것이므로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방송 후 정운천 전 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은 살해협박과 비난에 시달렸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하고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보도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은 보도의 자유에 속한다”며 “보도로 인해 정책에 관여한 공직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될 수 있다고 하여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들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보도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수입업자들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선 “고법 판결, 의학상식 뒤집은 충격적인 판결”

그러나 이번 판결에 대해 조선·동아일보 등은 고등법원에서 상당부분 허위보도로 인정한 부분을 지방법원에서 뒤집었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1면 머리기사에서 “이번 판결은 지난해 6월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여상훈)가 농림수산식품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청구사건에서 ‘PD수첩 방영내용의 상당 부분이 허위보도인 만큼 정정 또는 반론보도하라’고 판결한 것과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도 3면 기사에서 “2008년 서울 한복판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던 ‘촛불사태’를 촉발한 MBC PD수첩 제작진에 면죄부를 준 20일 서울중앙지법 1심 판결은 검찰 공소사실은 물론 서울고법의 판결과 의학계의 보편적인 인식까지 부정한 충격적인 판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면서 “이번 판결은 PD수첩이 이후 후속 보도를 통해 일부 보도내용을 정정하고, MBC가 사과방송을 한 것을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 조선일보 1월 21일 3면
조선은 이어 “서울고법은 구체적으로 PD수첩이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한 부분 △미국인 아레사 빈슨의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인간광우병인 것처럼 오역한 부분 △한국인이 인간광우병에 걸리기 쉽다는 부분 등 5가지 보도내용에 대해 ‘허위보도’라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과연 문 판사 지적대로 ‘전체적으로 보아 문제가 없는 보도’였고 ‘세세한 부분에서만 과장’이 있었다면 PD수첩 방송이 도화선이 돼 폭발했던 촛불사태는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유모차 부대’까지 등장할 정도로 이성을 잃었던 당시 시위대가 ‘무시해도 좋을 과장보도’에 그처럼 흥분했느냐는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어이없다”…조·중·동의 ‘사법부 때리기’

이번 판결에 대한 신문들의 서로 다른 반응은 사설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난다. 다음은 21일자 주요 일간지 사설 제목이다.

〈경향〉 PD수첩 무죄, ‘촛불 보복’에 내린 심판이다
〈동아〉 “PD수첩 허위 없다”는 문성관 판사 어이없다
〈조선〉 文 판사, 여중생들 죽기 싫다 울먹일 때 어디 있었나
〈중앙〉 무엇이 사법부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가
〈한겨레〉 ‘정치검찰’의 억지 기소 일축한 피디수첩 판결
〈한국〉 PD수첩 무죄를 이념으로 보지 말자 / 여권의 사법부 흔들기 도가 지나치다

경향은 “이번 판결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인정하고 국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며 “그동안 제작진을 혹세무민한 언론인으로 매도하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수많은 시민을 괴담에 놀아난 우중(愚衆)으로 모욕한 정부와 검찰, 보수언론에 준엄한 심판을 내렸다고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도 “애초 〈PD수첩〉 사건은 기소는 물론 수사 대상조차 될 수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 “이번 판결은 헌법과 법을 무시한 검찰의 억지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시도가 헌법을 무시한 불법이라는 점도 이번 판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는 “사실관계나 법리가 아닌 개인적 이념이나 판단에 기대어 법관을 모독하거나 판결 자체를 폄훼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판결 내용을 과장 해석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면서 “강기갑 민노당 대표 무죄 선고,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파장의 연장선상에 이 판결을 올려놓고 이념의 잣대를 들이대 흔들려는 행위는 배격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조·중·동은 달랐다. 동아는 “보도의 중요한 부분이 허위왜곡으로 가득 차 있다는 1, 2심 법원의 결론을 하급심 단독판사가 무시한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폄훼하며 “일부 법관이 아집에 사로잡혀 상식과 사리를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것은 독재권력 이상으로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도 “문제의 본질은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배치되는 잇단 판결이다. 나아가 판결에서 엿보이는 정치성과 이념적 편향”이라며 “단독 판사의 ‘독단적인’ 판결에 대한 우려를 어떻게 불식시킬 것이며, 법원 내 '사조직'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과제”라며 이른바 ‘사법부 개혁론’에 힘을 실었다.

중앙은 이어 “사법부의 독립과 권위가 법관들만의 것으로 생각하면 잘못”이라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불신이다. 따라서 사법부 독립의 굳건한 토대는 바로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선은 “PD수첩이 과장하고 날조했던 이런 TV 화면, 이런 자막, 이런 음성이 젊은 어머니들이 유모차를 앞세워 거리로 나오도록 불러냈고, 철모르는 여중생들이 울먹이며 거리의 시위대에 합세하도록 만들었다”면서 “문 판사는 유모차를 앞세운 젊은 어머니와 죽기 싫다는 어린 여학생들이 거리를 메우고 정체불명의 선동자들이 ‘청와대로 가자’를 외쳐대던 2008년 5~8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라고 꼬집었다.

검찰총장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청와대 내부 ‘부글부글’

검찰은 물론, 정치권도 격앙된 분위기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20일 무죄 판결 직후 대검찰청 간부들과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동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사법부의 판단에 불안해하는 국민이 많은 것 같다. 나라를 뒤흔든 큰 사태의 계기가 된 중요 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여야는 극명하게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경향은 “당혹감에 빠진 한나라당은 ‘사실을 왜곡해 국민을 선동할 권리를 보장한 판결’이라며 ‘사법부 수술’ 의지를 다졌다. 반면 야당은 ‘상식적 판결’이라고 환영하며 여권과 검찰의 각성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재판석에 앉은 판사와 일반시민 사이의 인식 차이, 양심의 괴리가 엄청난 데 대해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세력이 장악한 법원에 대한 국민적 개혁이 불가피하며 국회도 대대적인 사법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거듭 ‘법원 개혁론’을 들고 나왔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법원의 결정은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일”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원 정책위의장은 전화통화에서 “사법부가 민주주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를 지켜줬다”며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자유 등 민주주의가 후퇴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일방적 국정운영과 민주주의 파괴 행위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사필귀정이자 상식과 국민이 이긴 것”이라며 “동시에 대통령과 한나라당, 그리고 일부 언론에 유죄선고를 한 것”이라고 평했다.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답변할 사안이 아니다. 침묵으로 대신하겠다”며 언급을 피했지만 내부는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다. 중앙은 “‘우리 법원의 독립을 굳건하게 지키겠다’고 한 이 대법원장의 공개 발언은 청와대와 여당을 겨냥한 의도적인 것 아니냐고 청와대 측은 의심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중앙에 따르면 또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조직(법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권과 각을 세워도 된다는 생각을 밝힌 것 아니냐”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다른 관계자는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책임하다” “기회주의적인 처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MB정권 ‘법치 역주행’…언론·시국사건 번번이 패소

이명박 정권 초기 국정장악과 여론통제를 목적으로 진행된 정권 차원의 각종 무리수들이 집권 중반에 접어들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향은 “표현의 자유와 공공기관장 임기제 등 정당한 민주적 제도와 절차들을 겨냥해 진행됐던 집요한 역주행이 그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줄줄이 무너져 내리는 양상”이라고 보도했다.

▲ 한겨레 1월 21일 4면
지난해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인터넷 경제논객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구속은 현 정부가 정부 비판적인 목소리를 억누르고, 재갈을 물리려고 했던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각종 경제지표 및 위기에 대한 정확한 예측으로 유명세를 탄 박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 정부경제정책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긴급 체포,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지난해 4월 박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2008년 문화체육관광부의 김정헌 전 한국문화예술위원장에 대한 해임처분도 법원 판결에서 뒤집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지난해 12월16일 김 전 위원장이 문화부를 상대로 낸 해임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문화부가 2008년 12월5일 김 전 위원장에 대해 한 해임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 해임도, 신태섭 동의대 교수 해임도, YTN 노조 조합원 6명에 대한 해고 역시 ‘취소’ 또는 ‘무효’ 판결을 받았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됐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지난 14일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국회의장이 발동한 질서유지권은 국회 회의 진행과 관계없는 때나 장소에서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전국 첫 1심 재판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균태 판사는 지난 19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교조 노병섭 전북지부장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잇따른 무죄 판결에 대해 조선은 “정치·사회적으로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해 재판부마다 판사마다 결론이 다른 판결들이 잇따르고 있다”며 “비슷한 사안인데도 어제는 무죄, 오늘은 유죄로 판결이 엇갈리고 있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은 또 “이번 판결을 판사 경력 10년차의 형사단독 판사가 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요 판결은 경력 있는 판사에게 맡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전했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요즘 들어 일부 단독 판사들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돌출적인 판결을 내리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이는 법원 수뇌부가 합리적인 틀 안에서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판결을 내리도록 젊은 판사들을 유도하는 분위기가 흐트러진 탓이 크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사법부 흔들기’ 경력법관제 등 도입 추진

조선의 지적사항을 반영한 듯, 한나라당은 경력법관제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동아에 따르면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는 20일 1차 회의에서 6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는 ‘사법개혁 법안’의 주요 ‘테마’를 결정했다.

법원 관련 주요 입법 과제 가운데는 경력법관제가 특히 주목된다고 동아는 전했다. 동아는 “형사단독 판사를 부장급 이상에서만 임용하는 방안 역시 검증 안 된 판사들이 자신의 주관이나 세계관을 판결에 개입시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책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상급심에서의 파기율과 재판 및 근무 태도 등을 따져 이를 법관의 인사고과와 재임용에 반영하는 방안은 ‘돌출 판결’과 ‘고무줄 형량’ 논란을 방지하는 핵심 대책이라는 게 한나라당의 설명이다.

동아는 “한나라당 특위가 법조계의 오랜 숙제이면서도 다들 쉽게 엄두를 못 내온 이런 근본적 개혁안을 본격 논의키로 한 것은 최근 법원이 이념적으로 편향되거나 들쭉날쭉해 예측 가능성이 없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는 데 대한 반작용의 성격이 강하다”고 설명했다.

▲ 경향신문 1월 21일 8면
그러나 이 같은 한나라당의 ‘사법부 개혁론’은 사실상 사법부 흔들기라는 비판이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이 이용훈 대법원장 책임론을 공식 제기하는 등 연일 사법부를 비판하고 나선 것은 정권의 의도와 다른 법원 판결에 어떤 식으로든 제동을 걸지 않고는 원만한 정국운영이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한나라당은 일단 형식적으로는 법원뿐 아니라 검찰도 개혁 대상으로 넣었다”면서 “하지만 속내는 이명박 정권의 입맛과는 다른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 길들이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전했다.

여권의 이러한 속내는 합리적인 성향의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를 색깔론으로 공격하는 비논리적 태도에서도 드러난다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일련의 판결 가운데 우리법연구회 출신 판사가 연관된 것은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판결밖에 없다. 하지만 이주영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우리법연구회를 “과거 군대 사조직인 하나회와 같은 사조직”이라며 직접 겨냥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사법부 때리기’가 세종시 국면 전환용이란 해석도 나온다. 극심한 당내 분열만 드러낸 채 늪에 빠져버린 세종시 정국을 다른 이슈로 덮고 가자는 셈법이란 것이다.

그러나 당에서도 사법부 비판이 지나치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 원내 핵심 당직자는 “보수 언론들의 장단에 맞춰 공당으로선 완전히 균형을 잃은 짓을 하고 있다”며 “3권 분립의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당직자도 “법원이 고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강자(여당)의 입장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왔다고 사법부에 칼을 뽑는 것은 정치 도의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험하고 조악한 짓”이라고 말했다.

문 판사 ‘합리적·신중한 인사’…중앙·동아 ‘우리법연구회’와 엮으려

이번 무죄 판결로 문성관 판사가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조선은 ‘작년 국보법 위반 이천재씨에게도 무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그는 지난해 6월 정부의 방북허가 조건을 어기고 북한의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기소한 통일연대 상임대표 이천재(78)씨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해 관심을 끌었다”고 보도했다.

중앙, 동아일보 등은 이번 판결 기사와 엮어 법원 내 학술연구단체인 ‘우리법연구회’를 주목, 의제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보였다. 중앙은 3면 ‘이주영 위원장 “우리법연구회, 어느 나라에도 없는 이념 사조직”’이란 기사에서 “이념적인 판사들의 모임으로, 법원 내 파벌을 만들고 ‘편향 판결’을 조장한다는 주장”이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를 사실상 묵인하는 바람에 최근 정치적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는 것이 여권의 인식”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세간에 알려졌던 바와 달리 문 판사는 우리법연구회와 무관한 인사다. 한국일보는 “문성관 판사는 우리법연구회 소속이 아니다. 진보적인 판결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적도 거의 없다. 흔히 보수 판사에게 동원되는 ‘합리적이고 신중하고 무난한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그 역시 받는다”며 “그런 문 판사에게 일부 보수단체들이 주장하듯이 진보 딱지를 붙여서 판결의 편향성을 재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조·중·동 ‘왜곡보도’ 확인…‘촛불 배후론’은 마녀사냥

이번 판결과 관련해 한겨레는 “〈PD수첩〉 광우병 편에 대한 국가기관과 보수세력의 총공세가 조선 등 보수언론으로부터 촉발·증폭됐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은 공정성을 망각한 보도의 문제점을 돌아보게 한다”고 지적했다.

▲ 한겨레 1월 21일 5면
보수언론은 2년 전 촛불시위가 시작된 직후 그 배후로 〈PD수첩〉을 지목했다. 한겨레는 “조·중·동의 이런 공세에 보수세력이 동조하고 농수산식품부·방송통신심의위 등 국가기관과 검찰권력까지 합세해 제작진을 옥죄며 ‘조작 선동방송’으로 몰아갔다”며 “조작과 허위라는 낙인은 조·중·동 등 그들만의 주관적 견해가 된 셈”이라고 꼬집었다.

보수신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PD수첩〉 배후론을 확산시켰다. 이런 공세는 지난해 6월 26일 번역자 정지민씨의 “제작 의도가 강조됐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극에 달했다. 정씨의 주장을 근거로 아예 ‘조작방송’으로 몰아갔다.

이창현 국민대 교수는 “〈PD수첩〉이 올바른 사회감시기능을 했고 당연히 해야 할 PD저널리즘을 구현했음에도 친여 성향의 미디어가 자신들이 지지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 기능을 무력화시켜 언론의 정부 비판기능을 전반적으로 약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당원자격 1년 정지’ 중징계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20일 당 소속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에 대해 당 윤리위가 결정한 ‘당원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당무위원회에 회부했다. 추 위원장이 지난 연말 당론을 어기고, 민주당 의원들의 상임위 회의장 입장까지 막은 채 일방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개정안을 이른바 ‘추미애 중재안’으로 처리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추 위원장이 수용 불가 의사와 함께 ‘장외투쟁’을 하겠다고 밝혀 파장은 계속될 전망이다.

경향 보도에 따르면 우상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추 위원장 징계 사실을 발표한 뒤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는 중론에 따라 최고위원회가 감경 의견을 첨부했다고 밝혔다. 당원 자격이 6개월 이상 정지될 경우 추 위원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 경선이나 7월 전당대회에 출마할 수 없다.

경향은 “최고위 결정은 당원자격 정지라는 중징계로 ‘명분’은 살리면서 당내 비주류의 ‘당권 배제 의도가 아니냐’는 반발을 차단하기 위한 절충안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최고위가 추 위원장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지 않는 선’이라는 사실상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함에 따라 추 위원장에 대한 징계는 ‘당원자격 정지 6개월’ 이하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당사자인 추 위원장은 당의 징계 발표 직후 “당이 정치를 실종시키는 무책임한 결론을 내렸다”며 승복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서울 명동에 ‘거리 의원실’을 차린 뒤 ‘국민과의 대화’를 시작했다. 한 재선 의원도 “당 지도부가 노조법 문제와 관련해 추 의원장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당 지도부를 비난했다.

스마트폰 열풍, 신문방송 ‘모바일 미디어’ 주도권 잡기

KT는 지난해 말 애플사의 ‘아이폰’ 판매를 시작해 한 달여 만에 20만 대를 팔며 스마트폰 열풍을 몰고 왔다. SK텔레콤과 통합LG텔레콤은 최근 올해 최대 각각 200만 대, 100만 대의 스마트폰 출시 계획을 밝혀 맞불을 놓았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인터넷 정보검색과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문서 작성, 각종 게임까지 가능한 ‘똑똑한 휴대전화’의 열풍은 뜨겁다”며 “신문과 방송도 ‘모바일 미디어 시장’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 동아일보 1월 21일 23면
지난해 지상파 DMB의 방송광고 매출은 124억 원을 기록했다. 2006년 매출 17억 원으로 시작한 뒤 2007년 60억 원, 2008년 89억 원, 그리고 지난해 100억 원을 돌파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것. 방송광고공사는 올해 밴쿠버 겨울올림픽, 남아공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 이벤트가 연달아 열리는 만큼 매출이 전년보다 최고 50%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는 “그러나 스마트폰 확대는 DMB 사업자에게 걱정거리도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이폰으로는 아직 DMB를 볼 수 없고 원래 스마트폰은 게임, 동영상, 문서 등 각종 오락거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져 DMB 시청률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동아는 또 “신문사들은 인터넷에서 사실상 무료로 콘텐츠를 공급했지만 모바일에서는 제값을 받겠다며 나서고 있다”며 “수준 높은 콘텐츠를 합당한 가격에 제공해 왜곡된 뉴스 및 콘텐츠 시장을 바로잡겠다는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노기영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인터넷에서는 콘텐츠를 모아서 파는 포털 등 플랫폼의 권한이 컸다면 모바일에서는 신문사를 비롯한 콘텐츠 제공자들의 입지가 커질 것”이라며 “미디어 시장에 미치는 모바일의 영향력이 커지는 만큼 이를 잡기 위한 신문과 방송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재씨 룸살롱서 폭행 입건…라디오 진행 하차

유명 개그맨 이혁재씨가 술집 종업원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인천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술집에서 시비를 벌이고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이혁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3일 오전 2시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ㅈ룸살롱을 찾아가 “아가씨들을 왜 안 보내주느냐”고 컵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접대부를 관리하는 관리실장 ㅈ씨의 빰을 1~2차례 때리고 이를 말리던 남자 종업원에게도 “너는 뭐냐”며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 등 일행 4명은 ㅈ룸살롱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의 ㅁ룸살롱으로 자리를 옮겨 계속 술을 마시다가 ㅈ룸살롱에 전화를 걸어 접대부를 보내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없자 ㅈ룸살롱을 다시 찾아가 ㅈ씨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씨는 폭행 사건 다음날 ㅈ룸살롱을 찾아가 ㅈ씨 등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KBS 이씨가 현재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20일 오후부터 이씨를 하차시키기로 결정했다. KBS 라디오 2FM 〈이혁재 조향기의 화려한 인생〉 제작진은 “이혁재씨 관련 폭행 사건의 정확한 사실을 파악 중”이라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연루된 만큼 일단 이씨를 방송에서 하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이씨가 완전히 하차하는 것인지 나중에 복귀할 것인지는 앞으로 더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SBS 드라마 ‘쩐의 전쟁’ 대부업체에 패소

과도한 간접 광고로 논란을 빚었던 SBS 드라마 〈쩐의 전쟁〉을 둘러싼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드라마 제작사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동아가 보도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한정규)는 대부업체인 옛 러시앤캐시(에이엔피파이낸셜)가 “드라마 속에 광고 노출을 해주겠다는 계약을 어겼다”며 제작사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계약금 2억2000만 원을 러시앤캐시 측에 돌려주라”고 20일 판결했다.

지난 2007년 3월 러시앤캐시는 이김프로덕션과 〈쩐의 전쟁〉 제작에 총 5억 원을 지원하는 대신 제작 지원 자막에 회사 이름을 내주고, 드라마에 등장하는 대부업체 상호를 ‘루시 앤 런’ 등 러시앤캐시가 연상될 만한 유사한 이름으로 내보낸다는 등의 간접광고(PPL) 계약을 했다. 그러나 드라마 방영 직전 유명 연예인들의 대부업체 광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SBS 측은 드라마 속 대부업체의 간접 광고를 금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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