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동아일보 광고 기업 불매운동으로 기소된 사건의 상고심이 이른바 ‘촛불 재판’ 개입으로 논란을 빚었던 신영철 대법관에 배당된 사실이 알려져 반발이 거세다.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15인의 네티즌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이하 언소주)은 해당 재판이 신영철 대법관이 소속된 대법원 3부에 배정된 것과 관련 기피신청을 하는 한편 신 대법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언소주는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영철 대법관은 왜곡보도 조·중·동 광고 불매운동 재판 배정을 스스로 회피하고, 즉각 대법관직에서 사퇴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우리는 대법원 3부 재판부를 기피신청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며 “재판의 부당한 개입과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사법체계의 근간을 허물어뜨린 신영철 대법관을 기피신청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한 “1,2심 재판과 달리 대법원의 재판부 배정은 컴퓨터 배정도 아니고 임의배정이라는 점에서 대법원의 뻔뻔한 사건 배정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며 “이미 편파적 법관이라는 시선을 받고 있는 신영철 대법관에게 촛불 재판 중 가장 첨예한 재판인 본 재판을 배정했다는 점에서 이 배정은 모종의 정치적 압력이 있지 않은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판결을 떠나 법관의 자질이 없는 사람에게 재판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해지는 최대의 모욕이라는 점에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기피신청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이라도 신영철 대법관은 본 재판 배정을 스스로 회피하고, 나아가 마땅히 법관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를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신영철, 기피 당하기 전에 회피하라”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법원 청사 앞에 자유·평등·정의라고 쓰여 있다. 신영철 대법관은 부당한 재판 개입으로 이 원칙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며 “대법원이 사법 질서를 구현하고자 한다면 정치적인 재판을 할 수 없도록 신 대법관에 재판을 배당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김성균 언소주 대표는 “공정하고 양심에 따른 판단을 할 수 없는 신 대법관이 아직까지 자리를 잡고 재판을 진행한다면 개인을 넘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될 수 있다”며 “대법원 전체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신 대법관의 압력 행사 사실이 드러난 언소주 관련 사건을 다시 맡는다면 불공정한 결과가 나올 것은 뻔하다”며 “신영철은 기피 당하기 전에 스스로 (재판을) 회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장도 “신영철로 상징되는 정치 법조인들이 아직 사법부에 남아있는 자체가 치욕이다. 양심과 법에 따라 사법부의 가치를 지키는 수많은 법조인들을 욕보이는 것”이라며 “신영철은 당장 사퇴하지 않으면 쫓겨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