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 세무조사 결과 반드시 공개 돼야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 |contsmark4| |contsmark5|국세청이 3월 27일부터 29일까지 95년 당시 법인세 탈루 혐의가 있는 12월 결산법인 언론사들에게 1차로 세금추징을 통보했다. |contsmark6| |contsmark7| |contsmark8|이번 국세청의 통보는 6년만에 언론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무조사였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추징금 액수를 공개하지 않는 바람에 탈루금액에 대해 온갖 추측이 난무하는 등 국민들의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contsmark9| |contsmark10| |contsmark11|당연히 국민의 여론은 언론사 세무조사의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무조사 결과 공개야말로 세무조사를 언론장악의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이고, 언론사에게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contsmark12| |contsmark13| |contsmark14|그러나 정부는 국세기본법의 비밀유지조항을 사유로 들어 공개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추징세액을 통보 받은 언론사들도 자체 공개를 요구하는 여론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상당한 거액을 추징 당한데 대해서만 억울해 하고 있다고 한다. |contsmark15| |contsmark16| |contsmark17|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는 경영의 투명성을 확립하고 경영의 효율화를 기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추징금 통보내용의 공개 필요성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contsmark18| |contsmark19| |contsmark20|따라서 국세청이 현행법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방침은 세무조사의 근본 목적에도 배치되는 것이다. 더구나 세금관계는 법인의 극비 영업전략이나 신제품 개발정보도 아닌데 이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 |contsmark21| |contsmark22| |contsmark23|정부는 지난 94년 김영삼 정부가 언론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결과를 공개하지 않아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던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contsmark24| |contsmark25| |contsmark26|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을 통보 받은 언론사 또한 스스로 추징금 내역을 방송이나 자사 지면을 통해 떳떳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contsmark27| |contsmark28| |contsmark29|언론사는 그동안 일반기업에 대해 경영의 투명성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자신들의 경영에 대해서는 비밀주의를 고수해 왔다. 이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급기야 언론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이다. |contsmark30| |contsmark31| |contsmark32|따라서 이번 기회를 통해 언론사들은 세무조사 결과의 자체공개로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시키고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contsmark33| |contsmark34| |contsmark35|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공개는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바다. 정부는 국민들의 이러한 바램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contsmark36| |contsmark37| |contsmark38|언론사 또한 탈루가 고의든 고의가 아니었든 세금 추징 액수를 공개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혹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투명한 경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contsmark39| |contsmark40| |contsmark41| |contsmark42| |contsmark43| |contsmark44| |contsmark45| |contsmark46| |contsmark47|-홈쇼핑 사업자 추가 선정 개운치 않다 |contsmark48| |contsmark49| |contsmark50| |contsmark51| |contsmark52|방송위원회가 지난달 31일 홈쇼핑 채널 신규사업자 3개 업체를 추가 선정한 배경을 둘러싸고 정치권과의 연계설 의혹이 제기되는 등 심사의 공정성에 대한 잡음이 일고 있다. |contsmark53| |contsmark54| |contsmark55|이날 김정기 방송위원장은 발표회장에서 심사가 그 어느 때보다 공정했음을 강조했다. 사업계획서 검토와 청문회 등을 거쳐 심사의 공정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contsmark56| |contsmark57| |contsmark58|그러나 방송위의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탈락한 업체들은 한결같이 심사의 공정성에 불만을 갖고 심사결과를 수긍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contsmark59| |contsmark60| |contsmark61|한 대기업의 관계자는 “재정적인 안정성에서도 우리가 중소기업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contsmark62| |contsmark63| |contsmark64|심사점수가 3위까지만 800점대로, 3위와 4위의 점수 차이가 무려 46점에 달하는 심사결과를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contsmark65| |contsmark66| |contsmark67|처음부터 끝까지 정치권이 어느 업체를 밀고 있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고, 결과도 소문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탈락한 업체들의 주장이다. 12개 신청자 중 선정업체와 탈락업체의 점수 차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정치권과의 연계 의혹을 사게된 것이다. |contsmark68| |contsmark69| |contsmark70|방송위가 이러한 의혹을 사며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방송위의 홈쇼핑 사업자 선정 심사에 문제가 있었음으로 귀결된다. |contsmark71| |contsmark72| |contsmark73|이처럼 방송위가 출범 1년을 넘기면서까지 방송관련 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은 독립된 기관으로서 제대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contsmark74| |contsmark75| |contsmark76|이에 대해 이미 많은 방송인과 시청자단체들은 우려를 넘어 우리 방송의 미래까지 걱정하고 있다. |contsmark77| |contsmark78| |contsmark79|방송위는 방송관련 최고의 국가기관으로서 더 이상 위상에 흠집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독립기관으로서 깔끔하고 투명한 방송정책이 결정 되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contsmark80| |contsmark81| |contsmark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