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mbc는 지난 18일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의 말을 인용하며 김중배 사장 선임이 정권의 의도대로 이뤄졌다고 주장한 월간조선에 대해 mb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 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contsmark1| |contsmark2| |contsmark3|mbc는 소장에서 “방송문화진흥회에서 민주적인 방법으로 김중배 신임사장을 선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월간조선 4월호는 박관용 의원의 글을 인용하며 정부가 특정 지역 출신의 인물을 사장으로 임용해 mbc를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하에 있도록 했다고 하는 등 mbc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contsmark4| |contsmark5| |contsmark6|mbc는 월간조선, 월간조선 조갑제 편집장, 한나라당 박관용 의원은 mbc측에 3억원, 김중배 사장에게는 1억원 등 총 4억원의 손해배상을 할 것을 요구했다. |contsmark7||contsmark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