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 ‘뉴스데스크’ 아이티 보도에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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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주 대사 발언 등 사실과 다르게 전달…자체 사과 고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아이티 참사와 관련 강성주 주 도미니카 대사의 인터뷰 등을 부정적인 내용으로 보도한 MBC 〈뉴스데스크〉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방통심의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데스크〉가 지난 1월 28일 ‘구조대와 외교관’이라는 리포트에서 우리나라 119구조대원의 아이티 현지 활동을 보도하면서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부정확한 내용을 방송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적용, 이 같이 결정했다. 심의위는 MBC가 이미 자체적으로 사과방송을 한 점을 고려해 ‘경고’로 제재 수준을 낮춘 것이라고 밝혔다.

▲ MBC '뉴스데스크' 아이티 관련 보도. 왼쪽이 지난 1월 28일 방송된 강성주 주 도미니카 대사 인터뷰. 오른쪽은 2월 1일 사과방송의 한 장면. ⓒMBC
〈뉴스데스크〉는 당시 아이티 참사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의 현지 생활환경을 전하며 △구조대원들은 맨바닥이나 다름없는 텐트 안에서 자거나 공사장 바닥에서 모기장을 치고 자는 반면 대사관 직원들은 건물 안에서 푹신한 매트리스를 사용하였으며 △대사관 사무실 내에 보관된 맥주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주장 등을 보도했다.

또 강성주 주 도미니카 대사의 인터뷰를 전하면서 “현지의 우리 대사는 이렇게 구조대가 오는 게 영 탐탁지 않다는 반응입니다”라는 리포팅 멘트와 함께 강 대사가 “스스로 여기에서 식사 문제라든지 자기 모든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들만 와줬으면 좋겠다는…”이라고 말하는 등 119구조대에 대해 부정적인 발언을 한 것처럼 소개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와 강 대사 측에서 항의하는 등 논란이 일자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1일 방송에서 “결과적으로 강 대사의 발언을 충실하게 전하지 못해 혼돈과 오해를 낳은 점을 인정하고 외교부와 당사자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한편 심의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남녀의 선정적인 스킨십, 성적인 대화내용 등을 여과 없이 방송한 m.net 〈연애불변의 법칙7-나쁜남자〉와 채널텐 〈정재윤의 작업남녀〉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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