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SBS본부(본부장 심석태, 이하 SBS노조)가 대주주 전횡 저지 및 2009년도 임단협 승리를 위한 파업 찬반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사측에서 일부 부장급 이상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하고 나서 노조가 ‘부당노동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BS노조는 22일 노보를 통해 “사측은 파업찬반 투표가 공고된 다음날인 지난 18일부터 각 부문별로 부장급 조합원들에게 조합원 자격을 정리할 것을 종용해왔다”며 “부장급 직위로 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들이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최근 임원회의와 같은 공식 석상을 통하거나 본부장 또는 국장이 해당 부장에게 직접 “알아서 결정하라”는 식으로 조합원 정리를 시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가 22일 부재자투표를 시작으로 파업 찬반 투표에 들어간 가운데, 파업 상황을 대비한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사측이 내세우는 근거는 “‘부장 이상 간부사원 및 팀장, CP 보직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단체협약 규정이다. 그러나 노조는 “그동안 승진과 전보 등의 이유로 부장급 직위로 이동한 조합원의 경우 노사가 관행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해 왔다”며 “지난 2008년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사측 간부는 ‘부장으로 승진한 사람이 스스로 조합을 탈퇴하지 않는 한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고 반박했다.
SBS노조 한 관계자는 “그동안 승진해서 부장이 된 조합원들에 대해 회사는 사실상 묵인해 왔고, 조합비 일괄 공제에도 협조해 왔다”면서 “그런 ‘관행’도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조합원 가입 자격과 관련된 사항은 이번 단협의 주요 현안 중 하나로, 노조는 사측이 타협을 통해 문제를 풀기 이전에 실력행사에 나서는 것은 협상의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보고 있다.
SBS노조는 “사측이 조합원의 의사에 반해 조합 탈퇴를 종용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만큼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가처분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는 한편,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계속된다면 노동청에 형사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