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회관 무상입주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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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회관 무상입주가 원칙”
연합회 방송현업단체 중심 회관운영 요구
  • 승인 1997.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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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사단법인 한국방송회관이 회관건물의 관리운영과 관련한 기획마련에 들어갔다. 최근 한국방송광고공사가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에 용역을 줘 조사한, 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한 제반 비용산출결과가 나옴으로써 방송회관 건설본부가 입주관련 자료협조 공문을 각 방송단체에 보내 의견수렴에 나선 것이다.이와 관련해 연합회는 첫째, 광고공사의 방송회관 정회원 추천지분을 즉각 반납하는 것을 전제로 방송회관의 소유권을 사단법인 방송회관으로 이전할 것 둘째, 방송직능단체로서 연합회는 방송회관의 운영주체로 참여할 권한이 있으며 직능단체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현 방송회관의 정관을 조속히 개정할 것 셋째, 방송직능단체들은 방송회관에 당연히 무상입주해야 하고 사무실 유지비를 비롯한 각종 경비도 지원돼야 하며 마지막으로 방송회관은 실질적인 방송유관단체에만 할애되야 하고 입주단체는 실사과정을 거쳐 공정하게 선정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신 공문을 발송했다.최근 제출된 방송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회관 사무실의 예상 임대료는 전세일 경우 평당 3백45만원, 월세일 경우 평당 40만원의 보증금에 3만8천원꼴이다. 방송회관측은 각 방송단체의 현황과 임대차 실태, 입주 희망 평수 및 임대차 희망형태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회관 입주희망 의견서를 수거하는 대로 7월경 입주 희망단체를 상대로 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는 조사연구 보고서의 결과와 함께 98년 3월 입주 시의 실질적인 임대료 책정 기준으로 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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