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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무방해 혐의 고소장 제출…노조 “투쟁 수위 높일 것”

김재철 사장이 MBC노조를 상대로 무더기 법적 대응 및 징계 절차에 돌입했다. MBC는 4주째 파업 중인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이하 MBC노조를)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노조의 출근저지 투쟁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MBC노조는 “예상했던 수순”이라며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한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다.

MBC는 27일 이근행 본부장과 황성철 수석부위원장 등 노조 집행부 1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했다. ‘27일 오전 9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며 노조에 최후통첩을 보낸 지 하루 만이다. MBC측은 고소장에서 “노조가 불법파업을 주도해 회사에 막대한 금전적 손실을 끼치고 위력으로 MBC의 방송 제작 및 방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본부장 이근행) 조합원들이 27일 서울 여의도 방송센터 1층 로비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PD저널
MBC는 또 노조의 출근저지와 관련해서도 서울 남부지법에 업무방해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MBC노조는 지난 9일부터 김재철 사장과 황희만 부사장 출근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지난 20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출근을 시도했으나 노조의 저지에 가로막혀 번번이 발길을 돌렸다. MBC노조는 그동안 출근저지 과정에서 사측이 고소·고발을 위한 채증작업을 벌여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재철 사장은 또 앞서 지난 26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사내메일을 통해 “불법 집단행동이 계속되면 주도자는 물론 참가자에 대해서도 법과 사규를 엄중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혀 대량 징계 사태를 예고했다. 게다가 이번 달 기본급과 상여금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한 것은 물론, 한 번도 무노동 무임금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 전임자에 대해서도 이번부터 적용을 시작해 ‘노조의 씨를 말리려 한다’는 반발을 사고 있다.

MBC노조는 사측의 고소 조치와 관련해 “‘쪼인트’ 파문을 일으킨 김우룡은 고소 못하면서 노조에 대한 고소는 망설임이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MBC노조는 향후 소환명령→불응→강제구인 등의 수순으로 사태가 전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MBC 사내에 경찰력 등 공권력이 투입되는 최악의 사태도 예상된다.

김재철 사장의 강경대응에 맞서 이근행 본부장은 지난 26일부터 “수치와 모멸을 곱씹는 시간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싸우다 죽겠다”고 밝히며 무기한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MBC노조는 투쟁 수위를 높여 김재철 사장 퇴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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