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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MBC서 100여명 징계 초유의 사태…11일 재심 열기로

MBC 파업 참가자에 대한 사측의 무더기 중징계에 언론계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6·2지방선거가 여당의 완패로 끝난 지 이틀 만에 내려진 대규모 징계 사태와 관련해 “선거를 통해 드러난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언론학살”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MBC는 지난 4일 이근행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MBC노조) 위원장과 오행운 〈PD수첩〉 PD를 각각 ‘불법파업’ 주도 혐의와 ‘회사 질서 문란’을 이유로 해고하는 등 41명에 대해 정직과 감봉 등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명박 정부 들어 언론사에서 해고자가 발생한 것은 YTN에 이어 두 번째다. 특히 오행운 PD는 사내게시판에 김재철 사장을 비판하는 글을 올린 것이 문제가 되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사측으로부터 해고 결정을 받은 오행운 PD(왼쪽)와 이근행 노조 위원장.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또 19개 지역MBC에서도 징계가 잇따르고 있어 전국적으로 100여명이 징계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MBC노조는 8일 “서울 MBC에서 시작된 김재철 사장의 징계 광풍이 지역 MBC까지 휩쓸어 버릴 태세”라며 “서울까지 합치면 징계인원만 10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노조는 “본사 경영진은 지역사 사장들에게 지부장들은 정직 2개월에 처하고, 부위원장과 사무국장들에겐 감봉조치를 내리라며 ‘형량’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는 마치 빚 독촉을 하듯 보복 징계를 채찍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MBC 본사 경영진은 지역MBC 사장들에게 ‘전국 19개 지부 노동조합 간부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해야 하며, 그 기준은 서울의 결과를 따르라’는 내용의 지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9개 지역MBC지부는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사규상 사장은 인사위원으로 참여할 수도, 간섭할 수도 없다. 그러나 각 지역사 사장들은 ‘징계 범위’와 ‘징계 수위’에 대해 사전 담합을 해 전국 공히 적용할 획일적인 기준을 정해 놓고, 각 사별 징계 인사위원회를 진행시켰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MBC노조는 지난 7일 긴급 대의원회의를 열고 즉시 재심을 신청하는 한편 부당징계 철회와 공정방송 사수를 위한 투쟁을 벌이기로 했다. MBC노조는 여의도 방송센터 1층 로비와 10층 사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진행 중이며 일부 집행부는 8일 자발적인 삭발투쟁을 감행했다. 또 전 사원을 대상으로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서명 운동도 전개한다.

MBC노조는 “출범 초부터 방송장악에 혈안이 됐던 현 정권은 지방선거에서 성난 민심의 매서운 심판을 받았지만, 부끄러움도 반성도 없다”며 “2000여 조합원이 모두 해고되더라도 기필코 김재철을 MBC에서 몰아내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MBC 시사교양국 PD들 60여명은 지난 4일 긴급 총회를 열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돌입했다. 이들은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집단 사직서 제출을 검토하며 현재 서명 작업을 진행 중이다. MBC PD협회도 지난 7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번 징계를 우리 모두에 대한 모욕이며 폭력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 MBC노조가 사측의 무더기 중징계에 반발하며 지난 7일부터 방송센터 1층 로비와 10층 사장실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조 일부 집행부는 8일 삭발을 감행했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언론계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최상재)는 지난 4일 성명을 내어 “표로서 보여준 언론장악 반대의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막장 정권의 언론학살”이라고 성토하며 “MBC 조합원에 대한 정권의 징계도발에 대해 단호하고도 끈질긴 연대 투쟁”을 선언했다.

언론학자 200여명이 참여한 미디어공공성포럼도 성명을 통해 “이번 징계 결정이 6·2지방선거로 강력하게 표출된 민의와 여론 그리고 정치권력에 대한 국민의 심판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으며, 교만한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심히 유감스럽다”며 “MBC는 민심을 거스르는 부당징계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MBC측은 오는 11일 최종 징계심의위를 열어 재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연보흠 MBC노조 홍보국장은 “재심에서 해고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며 “당연히 해고 결정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저들이 도발한다면 다양한 차원에서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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