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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북경= 신혜선 통신원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010년 중국이 한국을 제치고 아시아 2위 영화 시장으로 부상하고 5년 내 일본까지 제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중국영화는 1908년 베이징에서 촬영된 경극(京劇)의 실사(實寫) 필름에서 시작된 이래 체제와 함께 부침을 겪으며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급격한 성장일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해줄만한 근거가 곧이어 모습을 보일 예정인 ‘영화산업촉진법’의 제정이다. 영화산업촉진법 초안은 2009년10월 국무원에 보내진 이후 올 1월과 3월 두 차례의 좌담회를 했고, 4월 초와 말에 각각 2차례 영화관련 기업 및 관계자들의 검토를 거친 바 있다. 국무원법제사무국은 그동안의 성과를 모아 중화인민공화국영화산업촉진법 수정안에 대해 각 부처 및 사무국의 의견을 취합했고, 그렇게 취합된 초안은  6월 내 심의를  거쳐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일정대로라면 머지않아 중국의 영화산업촉진법이 만들어져, 한창 상승하는 중국영화 부흥을 뒷받침 할 것으로 보인다.

영화산업촉진법 제정을 위한 첫 움직임은 2003년 광전총국이 초안을 위한 팀을 꾸리면서부터이다. 2004년 1월 영화촉진법 초안 작성 방안 의 심의를 거쳐 그 해 8월부터 2005년7월까지 영화촉진법 초안 작성에 들어간 이후 2008년 10월 영화촉진법(초안)이 만들어진 바 있다. 이 과정 동안 광전총국은 중앙선전부, 전국인민대회, 전국인민대회상무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38개 중국부처 및 하부단위의 의견을 수렴했고, 다량의 해외관련 법규의 번역 등을 거쳐 참조한 바 있다. 그 과정에서 영화촉진법은 2009년 10월 영화산업촉진법으로 개명되었고, ‘영화대국’에서 ‘영화강국’으로 도약한다는 방침을 확인했다.

영화산업촉진법은 다음의 세 가지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우선 영화산업의 투자와 융자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영화기업이 영화산업의 중추라는 관점에서 국유 및 민영자본의 영화산업으로의 투자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일정한 경쟁력을 갖춘 영화기업이 기업채, 단기융자채, 중기어음발행 및 은행대출을 통한 융자다원화를 도모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실력을 키울 것을 제시했다.

또 영화지원보장제도가 있는데 법안은 이를 통해 도시는 물론 지방중소도시, 농촌에 이르기까지 영화가 상영될 수 있도록 디지털영화관 건설 및 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 예정이다. 마지막은 민족영화보호제도다. 법안은 이를 통해 현재의 국내영화를 위한 영화관의 총 상영시간을 3분의 2로 보장하는 법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는 한편, 민족영화보조제도안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북경=신혜선 통신원/ 북경연합대학 관광문화학부 교수

중국영화는 2002년 100여 편이 제작되다 2008년에는 406편이 제작되었으며 판매수입을 보면 2002년에는 10억원(인민폐)이 좀 안되다 2008년에는 43억원(인민폐)으로,  평균 매년  약 25%로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WTO는 최근 중국에 대해 자국시장을 해외시장에 개방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어, 중국의 영화산업촉진법을 둘러싼 잡음을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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