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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논란…인터넷 포털 지난 6월엔 심의위 결정 ‘거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 이하 심의위)가 또 다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 1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려 논란이 예상된다.

심의위는 지난 6월 23일에도 천안함 침몰 사건에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게시글 4건에 대해 삭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인터넷 포털도 삭제 명령의 근거 기준을 문제 삼으며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심의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천안함이 미군 잠수함에 의해 침몰했다”라는 내용의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 위반을 이유로 ‘해당정보의 삭제’를 시정 요구키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지난 6월 23일 결정과 같은 취지다. 천안함 침몰 사고가 국가 안위와 관련한 중대 사안임을 감안할 때, 사실을 왜곡하거나 무리한 억측 또는 과도한 추측성 정보를 제공해 불필요한 의혹을 조장하거나 이용자의 합리적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일반인의 건전한 여론형성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과 시민단체는 심의위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심의위가 (천안함 게시글 삭제 근거로 든) 심의규정은 정보통신망법에서 명시한 내용을 뛰어 넘어 과도한 규제를 할 수 있게 한다”고 지적했다.

심의위가 지난 6월 23일과 지난 7일 천안함 게시글 삭제 결정을 내리면서 근거로 든 심의규정 제8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정보’,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정보’, ‘기타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 등에 대해 심의규정 제16조에 따라 해당 정보의 삭제, 접속차단, 이용자에 대한 이용정지 및 이용해지를 서비스 제공자 혹은 사이트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4.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정보
5.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상대방의 연령 확인, 표시의무 등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정보
6.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
7. 법령에 따라 분류된 비밀 등 국가기밀을 누설하는 내용의 정보
8.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내용의 정보
9. 그 밖에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敎唆) 또는 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그러나 심의위의 심의규정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왼쪽 박스>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선 안 된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를 법률에 의하지 않고 심의위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심의규정에 따라 제재하는 것인 만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내용 이상을 규제하지 못하도록 범위를 설정해둔 것이다.

최 의원은 “법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뛰어넘는 심의규정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심의규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심의기본원칙 1번(최소규제의 원칙)에도 정면으로 배치 된다”며 심의규정 제8조에 대한 수정을 요구했다.

네이버와 다음, 네이트 등 국내 포털업체들이 만든 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도 지난 6월 28일 정책 결정을 통해 심의위의 삭제 결정을 거부했다. 심의위로부터 삭제 결정을 받은 글들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의견 또는 주장을 편 것에 불과하다는 판단이었다.

KISO는 또한 공공기관 등이 △공문에 의한 삭제요청 △게시물의 인터넷 주소(URL) 명기△게시물 내용이 허위라는 근거 제시 △게시자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소명될 것 등 4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삭제를 요청할 땐, 이를 거부하기로 했다.

한편 장여경 진보네트워크 활동가는 지난 2008년 심의위 출범 이후 계속되고 있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명령과 관련해 지난 7일 심의위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을 내 주목된다.

장여경 활동가는 “그간 심의위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인에 대한 비판적 게시물을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해 왔는데 구체적인 의사결정과정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의위를 상대로 해당 결정이 내려진 회의 자료에 대해 지난 3월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했고 지난 4월 12일에는 그에 대한 이의 신청마저 심의위가 기각했다. 심의위의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보는 만큼 행정소송을 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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