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 운용 획기적 개선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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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사업자들 직접 조성기금 영상인프라 구축에 제대로 집행돼야

|contsmark0|지상파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재원마련에도 뒷전인 방송발전기금(이하 발전기금)을 두고 방송계에서는 기금관리와 운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contsmark1|먼저 발전기금이 방송영상인프라 구축에 사용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언론단체들의 재정지원수단으로 쓰이거나 방송진흥과는 거리가 먼 용도로 쓰이는 등 발전기금의 성격이 불분명하며 이에 대한 방송위의 원칙 부재를 문제로 꼽고 있다.
|contsmark2|지난달 30일 ‘방송위원회 1년,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선문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황근 교수는 “기금조성의 원천인 광고수수료에 의한 법정징수금은 문화산업발전 전반에 사용되더라도 방송사업자들이 직접 조성한 기금은 방송산업발전에 재투자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발전기금조성의 또 한 축이 되는 방송사업자들의 직접 조성기금은 별도로 해 영상인프라 구축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contsmark3|또한 방송위의 원칙 없는 기금사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는 “방송산업발전과 무관하게 문광부의 산하기구, 인적관계에 의하거나 관행적으로 기금을 지원 받는 단체도 적지 않아 기금사용에 있어 방송위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ontsmark4|발전기금은 방송산업발전과 거리가 먼 기금용도와 관행적인 지원이 되풀이되는 기금사용에 그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contsmark5|현재 방송법 제37조에 의하면 발전기금의 조성은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방송광고매출액의 6%범위 내에서 방송위가 고시하는 비율에 의해 결정되고, 그 외에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역 사업권료, 위성방송사업자, 상품판매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의 징수금으로 채워지도록 명시돼있다.
|contsmark6|발전기금의 용도 또한 방송법 제38조에서 △공공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방송 △공공의 목적을 위한 방송사업자의 설립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방송프로그램 및 영상물 제작지원 △시청자참여방송 △미디어 교육 및 시청자 단체의 활동 △방송광고 발전을 위한 단체 및 사업지원 △문화, 예술 진흥 사업 △방송발전에 필요하다고 방송위가 의결한 사업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contsmark7|이중에서 지상파디지털 전환이나 위성방송 실시 등 변화되는 방송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대안이 명확히 마련되지 않아 발전기금이 방송환경변화에 제대로 기여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contsmark8|한 제작진은 “이제 곧 시작될 디지털 방송, 위성방송실시 등 중요한 방송환경 변화에 대비해 기본적으로 방송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발전기금의 지원은 당연하다”고 말하고, 또 한 제작진도 “발전기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프라 구축, 즉 방송인력에 대한 투자인데 변화되는 방송환경에 대한 적절한 대비책이 마련돼야 방송산업이 발전될 수 있다”고 밝혔다.
|contsmark9|구체적인 사용용도에 있어서도 발전기금이 방송진흥과는 거리가 멀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출판업체나 문화, 예술 진흥사업을 하는 단체 등은 국고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기금이 지원이 되고 있는 점등은 그 동안 방송계에서 꾸준히 제기돼온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contsmark10|또한 한국방송광고공사 등 3개의 광고단체도 광고진흥사업명목으로 상당수의 기금을 지원 받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인건비와 경비를 포함한 일반관리비 전액을 발전기금으로 지원 받고 있다는 것은 다른 단체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특혜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는 문제점도 들 수 있다.
|contsmark11|실제로 올해 발전기금의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방송진흥에 지원되는 기금은 전체 1070여억원 중 6%으로 63억에 그치고 있어 방송진흥과 방송산업발전을 위해 쓰여야 하는 발전기금의 본래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윤지영 기자|contsmar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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