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프로그램 무단 재전송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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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케이블, 지상파 재전송 수익” 지적, 저작권 인정 요구는 ‘기각’

케이블 방송이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동시 재전송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향후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재전송 협상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이 유리한 입장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강영수 부장판사)는 KBS·MBC·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강서방송, 씨앤앰, HCN서초방송, CNB한강방송 등 5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을 상대로 제기한 ‘지상파 방송 재전송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동시 재전송 하는 것은 지상파 방송사들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2009년 12월 18일부터 새로 종합유선방송 상품에 가입한 수신자들에게 지상파 방송사가 송출하는 디지털 지상파 방송신호를 동시 재전송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블 방송의 (지상파) 재전송은 케이블 방송 가입자가 디지털 지상파 방송을 편리하게 수신할 수 있도록 단순히 도와주는 기능만을 수행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케이블 방송이 주체가 되어 행하는 독자적인 방송행위인 만큼 저작권법상 동시중계방송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상파 방송 3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공중송신권) 인정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상파 방송 3사가 저작권이 침해된 프로그램을 특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지상파 방송 3사는 케이블 방송들이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전송할 경우 1일 1억원씩 지급하도록 간접 강제를 청구했지만, 재판부는 이 또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시청자들의 시청권 보호를 위해 케이블 방송사와 지상파 방송사가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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