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지상파, 시청자 볼모로 돈 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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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사회적 책임 못하는 연예인, 굽실대는 방송사?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이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가입한 시청자들에게 디지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해선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9일자 <한겨레> 10면 기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강영수)는 KBS와 MBC, SBS 등 지상파 방송 3사가 CJ헬로비전, C&M, 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SO를 상대로 낸 저작권 등 침해 정지 예방 청구소송에서 “(SO들이 소장을 받은 다음날인) 2009년 12월 18일 이후 가입자에 대해 재송신을 금한다”고 8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O들이) 해당 방송 재송신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고, 해당 방송을 다수 유선방송 전용 채널과 묶어 하나의 상품으로 제공하기 위해 방송신호를 가공하고 있다”며 (지상파 방송사의) 동의를 얻지 않은 이러한 행위는 독자적 방송행위로 이들 방송사의 동시중계방송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동아 “시청자 볼모로 ‘돈 벌기’” 지상파 방송 비판

법원의 이번 판결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2면 기사에서 “최악의 경우 1500만 케이블TV 가입자들이 KBS2, MBC, SBS를 보지 못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했다.

SO들이 일부 가입자만을 떼어내 재송신을 중단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만약 이를 강제할 경우 가입자 전체를 상대로 재송신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조선은 SO의 이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케이블이 재송신을 전면 중단하면 전체 TV 시청가구수의 80% 이상이 지상파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 <조선일보> 9월 9일 2면
조선은 이어 “시청자 볼모로 ‘돈 벌기’ 싸움”이란 중제와 함께 “지상파들은 디지털케이블TV 가입자 1명당 월 280~320원(채널 1개 기준) 정도를 청구할 예정이다. 이 경우 지상파는 연간 324억원(채널 3개·디지털케이블TV가입자 300만명 기준)이라는 새로운 수익이 생긴다. 3~4년 후 전체 가입자가 디지털로 전환하면 규모는 1600억원으로 늘어난다”고 전했다. 또 “케이블 TV가 지상파 방송에 돈을 지불할 경우, 케이블 TV 요금을 대폭 인상할 수밖에 없다”며 케이블 TV 시청자 피해를 지적했다.

<동아일보>도 14면 기사에서 그간 난시청 해소 역할을 일정 부분 담당해 왔다는 SO들의 주장과 함께 “현재 국내 가구의 약 80%(1520만 가구)가 케이블 방송에 가입돼 있으며 위성방송과 인터넷TV(IPTV) 가입자까지 포함하면 90% 이른다. 지상파를 직접 수신하는 가구의 비율은 10%에 못 미치고 있으며, 이를 직접 수신할 경우 빌딩이 많은 도심이나 오지 등에서 난시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방송의 목적은 재송신 금지 아닌 케이블에 적절한 대가 받는 것”

그러나 지상파 방송 3사가 SO로 하여금 디지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 못하도록 한 것은 콘텐츠 사용에 대한 적절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때문에 디지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SO들은 그간 난시청 해소에 일정부분 기여해 왔음을 주장한다. 지상파 방송들도 이를 인정한다. 때문에 그간 의무재송신 대상인 KBS 1과 EBS를 제외한 채널 외 다른 지상파 채널까지도 SO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송출하는 데 대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고, 이번에도 재송신 금지의 대상을 디지털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정했다.

반면 디지털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사정이 다르다는 게 지상파 방송사들의 주장이다. 2012년 디지털 전환이 완료되면 지상파 방송의 직접 수신을 90% 이상 담보할 수 있는 만큼, SO들이 난시청 해소 기여를 이유로 지상파 콘텐츠를 무단으로 재송신하는 것을 더 이상 눈감아 줄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종합편성 채널 진출을 준비하며 지상파 방송과의 경쟁을 앞두고 있는 조선·동아는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하지 않으며 ‘지상파가 시청자를 볼모로 돈 벌기’에 나섰다고 비판하고 있는 모양새다.

▲ <한국일보> 9월 9일 6면
이런 가운데 <한국일보>는 6면 기사에서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3사 채널 재전송을 금지한 법원 판결로 당장 케이블 시청 가구에 KBS2, MBC, SBS 등 세 채널이 끊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3사의 목적이 재전송 금지보다는 케이블로부터 적절한 대가를 받아내는 데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SO들이 그간 지상파 난시청 해소 역할을 주장하면서 무단으로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을 재송신해 왔음을 지적하며 “그러나 IPTV 등 지상파 콘텐츠를 돈을 주고 사 가는 유통 경로가 생겨나고 SO들이 디지털 전송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속속 수신료를 올려 받자, 케이블의 콘텐츠 공짜 사용에 대한 지상파의 불만이 다시 고조됐다”고 지적했다.

또 지상파 방송사 관계자의 말을 인용, “우리 콘텐츠를 무단으로 쓰면서 자기들의 수익만 챙기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을 것”이라며 “난시청 해소 문제도 그쪽(케이블)에서 신경 쓸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국은 KBS 수신료 인상 국면과 맞물려 시청자 피해의 가중 가능성을 전했다. 한국은 “이번 논쟁은 KBS의 수신료 인상 추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KBS는 현행 2,500원인 수신료를 최고 6,400원으로까지 인상할 것을 추진 중인데, 이럴 경우 케이블을 통해 KBS를 시청하고 있는 대다수 가구는 KBS 수신료 인상에다 케이블 수신료 인상까지 떠안게 된다”고 지적했다.

외교부 특혜 채용, 유명환 전 장관 딸만이 아니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의 ‘특혜 채용’ 파문으로 외교부 특채 제도의 공정성이 도마에 오른 가운데 2006년에도 특채와 관련한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향신문> 1면 기사에 따르면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보를 받아 확인한 결과 2006년 5급 특채 공고가 있었지만 실제 합격자 3명이 모두 6급으로 발령이 나고, 특채과정에서 떨어진 외교부 고위관료의 자녀 2명이 추가 공고를 통해 5급으로 채용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2006년 5월 외교부는 ‘외교통상부 공고 제2006-37호’에 따라 5급 공채 공고를 냈으나 최종합격자 3명을 모두 6급으로 채용했다. 외교부는 20일 후 다시 새 공고(제2006-52호)를 내고 5급 2명과 6급 일부를 추가 채용했다.

이때 채용된 5급 2명은 앞선 채용 선발에서 탈락한 고위관료의 자녀였다. 게다가 첫 특채에서는 면접 및 영어 작문 등 논술형 필기시험을 모두 치렀지만, 추가 특채에서는 면접시험만 치러 채용과정의 형평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박 의원은 “외교부 홈페이지의 채용 공고를 살펴보니 문제가 된 추가 공고에서 공고문은 사라지고 이력서가 첨부돼 있는 데다, 최종합격자에 대한 공고도 삭제되고 없다”며 “외교부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안양시장 “EBS 사옥 안영 이전하면 시청자 용지 제공”

<동아일보> 17면 기사에 따르면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8일 “EBS 통합사옥이 안양으로 이전한다면 시청사 용지 일부를 내어줄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안양시는 이날 EBS 통합사옥 유치를 위해 시청 용지와 공원 등을 활용하는 5가지 방안이 포함된 디지털 통합사옥 유치 제안서를 EBS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 <한겨레> 9월 9일 2면
재벌, 노골적인 ‘광고로 언론통제’

<한겨레>는 2면 기사에서 “한국의 재벌들이 그룹 총수일가의 불법행위가 드러난 시기에 광고물량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으며 언론을 통제·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삼성그룹의 경우 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의혹 폭로를 계기로 우호적 신문과 비판적 신문에 광고배정을 달리하는 ‘선택과 배제 전략’으로 전환했다는 지적”이라고 전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제개혁연구소는 8일 삼성그룹의 신문광고 추이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한 ‘재벌의 언론지배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를 보면, 삼성그룹의 신문광고비 총액에서 2007년 <경향신문>과 <한겨레> 광고는 각각 5%대를 차지하다가 2009년엔 각각 0.03%와 0.02%로 급락했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3사의 비중은 2007년 26.04%에서 2009년 33.85%로 늘어났다.

삼성특검 사건 최종심 선고(8월14일)와 이건희 회장 특별사면(12월29일)이 있었던 2009년 7~12월의 조·중·동 광고비도 각각 67억·56억·54억원으로 1~6월 광고액수 26억·22억·24억원의 두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2009년 경향과 한겨레의 삼성 광고는 각각 두 차례(1900여만원)와 한 차례(1100여만원)에 불과했다.

삼성만이 아니다. 현대·기아차그룹도 정몽구 회장이 구속된 2006년 4월부터 6월까지 14개 주요 신문사 광고금액을 크게 늘렸다가 정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뒤 광고 물량을 줄였고, 두산그룹도 2005년 10월 검찰의 박용성 회장 소환을 전후해 광고량이 뛰었다.

<한겨레>는 보고서를 작성한 이승희 연구원의 말을 인용, “신문 광고시장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벌들이 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광고를 무기삼아 언론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자본력이 부족한 신문사는 스스로 재벌에 굴종하거나 살아남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정환 등 유명 방송인 처신 문제 ‘논란’…방송사도 문제

<한겨레>는 19면 기사에서 “방송인 신정환씨가 불투명한 이유로 사흘째 방송 출연을 ‘펑크’내면서 연예인의 처신 문제가 또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신정환씨는 지난 5일과 6일 진행한 문화방송 추석특집과 한국방송 2텔레비전 <스타골든벨> 녹화에 사전통보 없이 불참했고, 7일 문화방송 <꽃다발> 녹화에도 나오지 않았다. 진행자가 여러 명이라 녹화에 지장은 없었지만 프로답지 못한 행동에 비난이 쏟아진다.

특히 과로 등이 원인이라고 애초 밝힌 신정환 매니저 쪽 이야기와 달리 방송을 펑크낸 이유가 도박 때문일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문은 더욱 커졌다. 신정환씨는 2005년 11월 도박혐의로 기소돼 벌금형 700만원을 판결받은 데 이어 올해 7월에도 도박 빚과 관련해 사기혐의로 피소되는 등 도박에 얽힌 추문으로 입길에 오르내린 전력이 있다.

▲ <한겨레> 9월 9일 19면
<한겨레>는 “물의를 빚은 연예인에게 ‘한없이’ 관대한 방송사를 비난하는 목소리도 거세다”고 지적하면서 지난 2005년 불법도박 사건 이후 신정환씨가 4개월만에 KBS 2TV <상상플러스>에 복귀했을 당시 갑론을박이 일었다고 전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8일 주필리핀 영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신정환씨가 뎅기열에 걸려 세부섬의 한 병원에 입원중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신정환씨뿐 아니라 가수 정지훈씨도 소속사이자 최대 주주로 참여한 제이튠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전량 처분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려 ‘먹튀’ 논란에 휩싸였다.

소액주주들이 사기혐의로 고소 움직임을 보이는 등 항의 사태를 빚고 있으나 비는 뚜렷한 해명 없이 29일 방영 예정인 KBS드라마 <도망자>의 주인공으로 촬영을 계속하고 있다. 뺑소니 혐의를 받은 권상우도 에스비에스 드라마 <대물>의 출연을 강행했고, 생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의혹으로 지난 8월 경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은 MC몽도 해명 없이 방송에 나오고 있다.

<한겨레>는 “유명 스타들의 경우 연예권력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지고 있는 반면 그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스타에 굽실대는 방송사의 책임도 크다”며 “방송사 관계자들은 대체로 법적으로 구속된 것도 아니니 좀 더 지켜보자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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