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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 총량제

|contsmark0|정치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또는 이론적으로나마 가능한 발상인지는 모르겠으나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기대어 제안 하나 해보겠다. 국회의원의 임기를 제한하자는 것이다. 물론 4년으로 제한되어 있지만, 선수에 대한 제한은 없으니 제도적으로는 무제한이나 다름이 없다. 돈 많고 빽 좋은 데다가 보스에 충성하고 지역감정을 적절히 활용만 한다면 평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contsmark1|능력이나 자질, 도덕성, 신념 따위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 가운데 오로지 다선(多選)을 기준으로 경륜(?)을 인정받으며 각종 감투를 뒤집어쓰기도 한다. 아무리 유능하고 출중한 식견을 갖추었다고 해도 초선이나 재선 정도로는 기를 펴지 못한다. 여야의 개혁적인 초재선 의원들의 뜻이 관철되지 못하고, 끝내는 수구적인 논리에 굴복하고 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거 그대로 둬도 괜찮을까?
|contsmark2|그래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선수를 제한하면 어떨까 하는 것이다. 재선 혹은 삼선까지, 총 재임기간을 8년 혹은 12년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식은 대통령의 임기로 4년 중임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contsmark3|현재의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고 해도 국민들은 그다지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3선까지 하자고 한다면 당장 저항에 부닥칠 것이다. 그런데 국회의원의 임기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너그러울까?
|contsmark4|국민들이 판단해서 마땅치 않으면 선거를 통해 갈아치우면 된다고 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이것은 유권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과연 그럴 수 있는 현실인가? 그건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contsmark5|지역감정이 유권자의 선택에 가장 강력하게 작용하는 마당에 훌륭한 인물들이 국회로 진출하는 이상향을 바라기 어렵다. 이와 같은 유권자의 정서와 수준을 잘 아는 정치인들이 오로지 보스정치에 기대어 당선만을 목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구조가 이러할진대 피상적인 면만 보고 정치허무주의에 빠질 수 없는 노릇이다.
|contsmark6|국가보안법, 정치자금법, 사립학교법, 정기간행물법 등 숱한 개혁입법의 과제를 두고 벌어지는 국회의원들의 한심한 작태를 뻔히 보면서도 우리는 속수무책이다. 시민단체들이 반개혁적인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낙선운동을 벌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contsmark7|4년 동안 아무리 개판을 쳐도 공천만 받아오면 지역의 유권자들은 넓은 도량으로 밀어준다. 그렇게 해서 4선, 5선이 되면 ‘큰 인물’로 추켜세우고, 게 중에 주제 파악이 안된 자들은 대통령 꿈까지 꾼다. 미처 여물지도 않은 새파랗게 젊은 놈이 당선이라도 되어 최연소 당선이니 뭐니 구름을 태워놓으면, 이 자는 일찌감치 환상에 젖기 십상이다.
|contsmark8|그래서 방법은 선수 제한 또는 총량제 밖에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젊었을 때는 학문과 사회적 경험과 인격수양에 매진하고, 기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정치에 뜻을 두고, 다행히 당선이 되면 욕심 부리지 말고 소신껏 봉사한 후에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을 가로막고 분탕질을 치면서도 거드름을 피우는 국회의원들 이제는 신물이 난다.
|contsmark9|김동민 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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