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 여당 측 이사들이 수신료 인상을 서두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가 KBS 수신료 인상이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신문들이 진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종합편성채널을 지원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5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채널 선정의 쟁점과 향후과제’ 리포트에서 “수신료를 인상해 KBS의 광고를 줄여 그 분량만큼의 광고가 종편채널로 이동하게 되면, 결국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종편채널을 지원하게 될 수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종편의 경우 편성 등에 있어 지상파 방송사와 차별화된 규제로 특혜를 받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며 “승인심사와 동시에 방송편성제도 및 의무송출제도 등 전반적인 방송사업자에 대한 규제와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송매체가 많이 늘어나는 만큼 소비자의 후생이나 선택권이 정비례해 확대되진 않기 때문에, 테스트베드의 개념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 시험해 본 후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 사업자를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종편 사업자 선정 이후에도 방송사업자의 편성의 독립을 충분히 보장하되, 국민이 우려하는 여론독과점을 지양하고 방송의 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청자 중심의 방송환경을 만들도록 사업 이행계획과 방송시장의 상황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달 중 종편·보도채널 사업 승인 세부 심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고 이르면 오는 11월 승인심사계획을 의결한 후 12월 중 사업자 선정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