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40% 디지털 전환 불법영업…방통위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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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경 의원 “악질적 허위과장 영업…방통위, 솜방망이 처분”

케이블 방송사(SO)의 40%가 지난 3년 동안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영업을 계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의원은 11일 방통위 국정감사를 앞두고 발표한 자료에서 “전체 96개 SO 중 40% 이상이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영업을 벌여왔고, 53개 SO는 같은 사유로 지속 적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는 해당 심의 때마다 의견 참고, 주의, 경고 등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에는 지난 3년 동안 SO의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지난 2008년 한 해 동안 허위·과장 영업과 관련한 민원은 33개 SO(34%) 82건이었다. 지난 2009년 1월 1일~3월 31일 사이 30개 SO(42%) 118건, 같은 해 6월 1일~11월 30일 사이 23개 SO(24%) 65건, 같은 해 12월 1일~2010년 4월 30일 사이 38개 SO(40%), 84건 등의 디지털 전환 관련 허위·과장 영업 관련 민원이 제기됐다.

허위·과장 영업 행태도 악질적이었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실례로 디지털 케이블 전환이 의무사항이라며 강제 전환을 유도한 사례가 80%나 됐으며, 요금인상이 없다며 속인 후 인상된 요금을 청구하고 해지 시 위약금을 청구하는 사례도 15%나 됐다. 또 가입자 동의없이 가입시킨 경우도 5%나 됐다.

▲ ⓒ이용경 의원실
방송법 제100조는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에 대해 5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통위는 관련 심의 때마다 의견 참고, 주의, 경고 등으로 일관했다. 지난 7월 12일 회의에서도 반복적으로 허위·과장영업을 한 28개 SO에 대해 경고와 주의 조치만을 했을 뿐이다.

이 의원은 “방통위가 SO들의 불법영업 행위를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것은 디지털 전환을 통해 수익을 높이려는(6000원→2만원) SO와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방통위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라며 “불법영업 행위 적발건수가 가장 많은 CJ헬로비전, 씨앤앰, 티브로드, HCN 등 4개사의 디지털 전환율이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들 4개 SO의 디지털 전환율은 28%(CJ헬로비전 33%, 씨앤앰 38%, 티브로드 15%, HCN 24%)로 일반 SO 평균 5%보다 6배 가량 높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더 이상 SO들의 불법영업 행위를 방조하지 말고, 엄격한 법 집행을 통해 이용자 이익이 저해되는 것을 막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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