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 미디어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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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송경재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소셜 미디어의 시대

이제 소셜 미디어가 대세가 되고 있는 것일까? 전 세계적으로 소셜 미디어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평가다. 소셜 미디어가 본격적으로 일상의 한 영역으로 들어온 것이다. 조사기관인 TNS의 ‘디지털 삶(Digital Life)’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인터넷 이용자들이 소셜 사이트에서 일주일에 4.6시간 정도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이메일 사용에 쓰는 4.4시간 보다 많은 시간을 소셜 사이트에 머물러 있다는 다소 놀라운 결과이다. 

이는 또한 사용자들이 과거 이메일이나 검색 위주의 인터넷 사용에서 커뮤니케이션과 사회적인 소통을 강조하는 소셜 미디어 용도로 더 많이 이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지난 6개월 간 소셜 미디어에 자신의 프로필을 공개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2009년 조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의 51.4% 수준이었으나, 2010년 9월에는 61.4%까지 증가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2010년에 소셜 미디어 사용을 통해 평균 53명과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의 31.2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증가세이다.

이러한 추세로 보면, 앞으로 일반 웹 사이트에서의 정보이용보다 소셜 미디어에서 정보를 공유하고 검색을 하는 새로운 미디어 방식이 대세가 될 전망이다. 때문에 〈뉴욕 타임즈〉나 BBC 등에서도 모바일 서비스와 함께 소셜 서비스의 확대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사회적 책임

한국에서도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인 트위터가 200만 명, 페이스북 사용자는 160만 명을 넘어섰다. 많은 이용자들은 소셜 미디어가 단순한 인터넷 도구를 넘어서 정보의 생산과 소비, 유통차원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으로 평가한다. 전문가들의 글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이 쉽게 사회적인 사건과 이슈에 관해 의견을 공유하고 소통한다는 것은 매우 매력적이다.

그렇지만 소셜 미디어가 장점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셜 미디어에서의 논쟁이나 시의적인 사건은 오프라인에서도 뉴스화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때문에 기존 미디어 콘텐츠와는 다르게 무한복제와 확산이 가능하다. 자칫 잘못된 정보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통되는 소셜 미디어에서의 개인정보 침해사례도 심심치 않게 문제되고 있다. 많은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이 소셜 미디어에서 개인정보나 사적인 일상이 노출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지난 10월말 언론인권센터의 소셜 미디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 위험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80.8%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 수치는 소셜 미디어 사용의 편익도 있지만 이를 통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여지도 같이 느끼고 있다는 증거이다.

소셜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가 다른 미디어보다 열린 공간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개인정보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곤란을 겪을 수도 있다. 그리고 소셜 기술은 무한 확장의 네트워킹 기술이기 때문에 손쉽게 타인의 일상을 엿보고 감시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한 개인 인격권의 훼손은 향후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될 것이다.

소셜 미디어의 사용은 더욱 증가할 것이다. 그만큼 타인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용이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에 부합하는 사용자의 책무 또한 고민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미디어가 사회 속에서 기능하는데 있어 중요한 것으로 책무성이 있다. 책무성은 2가지로 구분되는데, 법적인 책무(liability)와 자발적인 사회적 의무(answerability)가 있다. 이에 대해 언론학자 맥퀘일은 자발적인 사회적 의무와 법적인 책무를 조화롭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 송경재 경희대 학술연구교수

지금까지 미디어가 그래왔던 것처럼 소셜 미디어 역시 새로운 소통의 도구가 될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개인정보 집중으로 인한 부작용도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회적인 대응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등장할 수 있는 여러 개인정보와 인격권 침해와 대책 등에 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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