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결렬, 이유는 ‘쇠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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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한국 최악의 노동탄압국”…‘용산참사’ 철거민 유죄 확정

한-미 FTA 재협상 결렬…‘장기표류’ 가능성도

G20 정상회의 전 타결을 목표로 비공개로 진행되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이 일단 결렬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이른 시일 안에 협상을 타결하기 위해 통상장관 회의를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 조선일보 11월 12일 5면
재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은 결국 쇠고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겨레〉는 3면 기사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던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확대 문제가 실제로는 한-미 FTA 재협상 테이블에서 따로 다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10일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1차 시한인 11일 한-미 정상회담 전에 재협상이 타결되기 어렵다는 관측이 정치권은 물론 정부 안에서 나돌았다. 한겨레는 “미국 요구를 그대로 들어줄 경우 국내 정치적 파장이 워낙 커,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라고 전했다.

〈동아일보〉는 “미국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무언가를 요구한 것이 협의 중단의 가장 큰 원인”이라며 “그 ‘무언가’는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연료소비효율 규제 같은 ‘비관세 장벽’ 해소에서 더 나아가 점유율 확대를 위한 무리한 조건이었다는 분석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측의 정치적 부담도 문제였다. 한국은 야당과 여론의 재협상 논란을 의식해 ‘점 하나라도 고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미국은 의회 비준을 위해 강력한 구속력이 담보된 부속서 형태의 합의가 필요했다”면서 “결국 양측은 한미 FTA의 발효를 위해 양국 정상의 ‘정치적’ 의지도 중요하지만 여론과 의회의 동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명분과 실리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확인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은 밀실에서 진행된 재협상 추진을 비판하며, 협상 장기표류 가능성을 시사했다. 경향은 3면 ‘여론만 악화시킨 밀실 담판…장기표류 가능성’이란 기사에서 “양국이 단 시일내 모멘텀을 되살려 협상을 타결할지는 의문”이라며 “통상전문가들은 이번 협상에서 드러난 양국의 이해관계와 양국내 정치지형 등 변수를 감안할 때 한·미 FTA가 장기표류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은 “당장 협상 이전에 비해 부담이 커졌다. 우선 ‘밀실주의’에 양보만 하는 협상방식에 반발해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조직화하고 있고, 여론도 급속히 나빠졌다. G20 정상회의라는 큰 행사기간 중 타결 짓는다는 목표가 사라지면서 동력이 상실되기도 했다. 더구나 예상보다 미국의 요구는 강한 상황이다. 자동차 양보를 위해서는 ‘손대지 않겠다던’ 협정문을 고쳐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 데다 우리 협상단의 ‘아킬레스건’인 쇠고기 추가개방도 돌파해야 하기 때문이다. 쇠고기 문제는 정치적 사안인 만큼 협상단간의 ‘밀고 당기기’로 풀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의 고민도 적지 않다. 미국은 이번 협상과정을 통해 한국내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확인했다. 미국내 통상시스템도 간단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의 타결의지는 강하지만 대통령의 의지만으로는 일이 성사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이해영 한신대 교수(국제관계학)는 “미국은 우리와 달리 행정부가 의회와 관련업계의 의견을 조율해야 하는 대내 협상이 만만치 않다”며 “미국내 여론과 의회의 태도로 미뤄볼 때 쇠고기 추가개방 요구를 접은 채 FTA를 타결시키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은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자동차의 몇가지 양보로는 FTA 회의론을 반전시키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이 쇠고기 개방요구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협상타결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 11월 12일 3면
‘용산참사’ 철거민 전원 유죄 확정…“‘토끼몰이식’ 진압 면죄부”

지난해 1월 발생한 ‘용산참사’ 사건으로 기소된 철거민 등 관련자 9명 전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11일 농성장 망루에서 화염병을 던져 진압에 나선 경찰 1명을 숨지게 한 혐의(특수공무방해치사) 등으로 기소된 이충연 전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등 2명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5명에게는 징역 4년, 나머지 2명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의 진압작전을 위법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 원인에 대해서도 “피고인 등이 불붙은 화염병을 던져 3층 계단 부근에 뿌려져 있던 세녹스에 불이 붙어 화재가 발생했다고 인정한 원심에 대해서도 위법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철거민들을 대리했던 김형태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앞으로 유사한 토끼몰이식 진압에 대해 ‘공무집행’이라는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평가하며 “10년, 20년이 지나면 이 사건은 재심을 통해 반드시 무죄로 밝혀질 것이고, 국가에서 책임을 질 날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철거민들이 무리한 진압으로 농성자 5명을 숨지게 했다며 김석기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하는 재정신청이 제기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중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 개선위원회’는 이 사건을 ‘유엔 시민·정치적권리위원회’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한겨레 11월 12일 2면
한겨레는 이어 31면 ‘용산참사, 대법원 판결이 끝이 아니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사회정의와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희생된 철거민공권력에 저항한 폭도’라는 검경의 인식에 동조했다는 점에서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이 사건은 재개발로 삶의 터전을 잃고 쫓겨나게 된 철거민들의 항의시위를 경찰이 사전대비도 없이 무모하게 진압하다 일어난 참사였다. 이것은 복잡한 법의 논리를 떠나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라며 “경찰의 그릇된 진압작전은 대법원의 표현처럼 단순한 ‘아쉬움’에 그칠 수 없다. 그것이 이 사건의 본질이자 비극의 핵심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환영했다. 동아는 ‘용산사건 ‘진압 정당’ 대법 판결 법치 정신에 맞다’는 사설에서 “경찰이 불법 과격 폭력시위를 제때 진압하지 못할 경우 국민은 안정되고 평화로운 삶을 이룰 수 없다. 용산사건 이후 법질서와 법치주의의 붕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합법적인 집회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시위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NGO는 접근 금지’ 빗장건 G20 미디어센터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가 ‘G20 사상 최대 규모’라고 소개하는 미디어센터가 세계 언론에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고 정부 홍보성 브리핑만 진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난 10일 84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G20 대응 민중행동’(민중행동)이 나흘간의 서울국제민중회의를 마치고 ‘서울선언’을 채택했다. 같은 시각,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하루 앞둔 코엑스 1층의 미디어센터에서는 양수길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장의 브리핑이 열렸다. 각국 기자들에게는 시민사회의 ‘서울선언’이 전달될 수 없었다.

한겨레는 ‘‘NGO는 접근금지’ 빗장건 미디어센터’란 기사에서 “미디어센터에 대한 시민사회의 접근이 철저히 차단된 채 준비위원회가 짜놓은 홍보성 브리핑이 이어지면서 ‘소통이 막힌 미디어센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독일 최대 통신사인 ‘데페아’(dpa)의 니콜라스 리길로 기자는 “한국이 G20 정상회의를 개최하면서 비정부기구가 의사표현을 못하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며 “복잡한 문제를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는 비정부기구들과 기자들이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11일에는 국내 시민단체를 차별하는 것으로 비치는 일도 일어났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이날 오후 4시 코엑스 327호 회의실에서는 ‘개발과 성장에 대한 비정부기구 공동기자회견’이 열렸다. 하지만 준비위는 기자회견 30분 전에야 이 행사를 공지했고, 10분 안에 모여든 기자들만 데리고 회의실에서 문을 닫은 채 통역 없이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세이브 더 칠드런, 옥스팸 등 4개 국제 비정부기구만 참여했다.

G20 준비위 관계자는 “지난 10월에 열린 ‘G20 시민사회와의 대화’에 참여했던 단체 중 일부 글로벌 비정부기구에만 비표를 지급했고 국내 단체에는 비표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G20 정상회의에서 비정부기구에 미디어센터 접근을 허용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제 노동계 “한국, 최악의 노동탄압국”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맞아 방한한 국제 노동계 대표자들이 “한국은 선진국 사이에서 최악의 노동탄압국 중 하나”라며 국제적 노동기준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경향신문 2면 보도다.

국내 양대 노총을 비롯해 국제노총과 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OECD-TUAC) 지도자들은 11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프란체스코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사용자들은 각종 악법을 이용해 권리보장을 주장하는 노동자를 투옥하는 것은 물론 간접고용 노동자와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박탈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한국 정부는 세계를 상대로 했던 약속을 지키고 노동자의 권리를 존중하라”고 지적했다.

국제 노동계는 특히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사항을 수차례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한국 정부는 한국의 법령을 국제 노동기준에 부합시키기 위한 ILO의 권고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며 “국제 노동기준 준수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지금도 한국은 ILO의 핵심협약인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에 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팀 누난 국제노총 홍보실장은 “한국 정부는 법과 집행과정을 개정해서 국제적인 노동기준을 준수하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해야 하며 노조와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대화해야 한다”면서 “이는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말했다.

국제 노동계는 이와 함께 △업무방해죄를 규정한 형법 제314조 개정 △구속 노동자 석방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및 간접고용 남용 제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 보장 △공무원노조와 교수노조 합법화 등을 요구했다.

법원 “개인 송사에 공금 쓰면 횡령”…정운천·민동석은?

서울중앙지법이 개인 송사에 드는 변호사 비용을 협회 공금으로 지불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임윤택 서울시태권도협회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일보〉는 “이번 판결은 MBC PD수첩 제작진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민동석 외교통상부 제2차관과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변호사 비용 1억1000만원을 국가 예산으로 지출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고발된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고 보도했다.

재판부는 “임 회장은 협회가 국기원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진정이 제기됐기 때문에 단체의 명예를 지키려고 공금에서 변호사비를 지출한 것이라 주장하지만, 임 회장이 개인적 비리로 진정당한 이상 이는 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국기원 직원이 예산 유용 혐의로 진정을 내 수사를 받게 되자, 이사회를 주도해 변호사비를 공금으로 지출하도록 승인받은 뒤 2008년 3월~2009년 12월까지 9회에 걸쳐 총 1억275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국일보는 “대법원 판례상 원칙적으로 단체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료는 단체 자체가 소송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예외적으로 △분쟁의 실질적 이해관계는 단체에게 있으나 법적인 이유로 대표자가 당사자가 될 경우 △대표자로서 단체를 위해 적법하게 행한 직무행위 또는 대표자의 지위에서 행한 행위와 관련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등은 지출이 허용된다.

법원 관계자는 “민 차관 등이 PD수첩 제작진을 고소한 사안이 개인의 명예훼손에 국한된 것이었는지, 아니면 국가정책 등 정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지에 따라 횡령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 및 사건의 유·무죄가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

케이블TV 업계 CJ그룹 ‘독주’

케이블TV(SO·종합유선방송사) 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5년 넘게 ‘부동의 1위’였던 태광그룹의 아성이 무너지고, 2위였던 CJ그룹이 최근 포항·경주 지역 케이블TV 방송사를 인수하며 단숨에 1위로 올라섰다. 조선일보는 경제면 3면에서 “케이블TV 관계자들은 ‘단순히 1위가 바뀐 게 아니라 CJ그룹의 독주 시대가 열린 것’이라고 말한다”고 보도했다.

케이블TV 업계는 CJ그룹·태광그룹·현대백화점그룹·씨앤앰 등 4개 기업이 1075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 시장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부산·경남·경북은 CJ그룹, 경기도는 태광그룹, 서울은 씨앤앰이 차지하며 각 지역을 분할·장악하고 있다.

조선은 “1위 자리를 넘겨준 태광그룹은 최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앞으로 한동안 인수·합병을 통한 규모 키우기에 나서기도 힘든 형편”이라며 “상당 기간 CJ그룹과 1위 경쟁을 펼치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CJ그룹의 독주는 방송채널(PP) 시장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그런데 국내 케이블 방송채널 톱10(평균 시청률 기준·TNmS의 9월 집계) 중 절반이 CJ그룹이 보유한 채널(tvN·투니버스·채널CGV·엠넷·OCN)이다. 장르별로 들여다보면 CJ의 파워는 더 뚜렷하다. 엠넷이 버티는 음악 장르에서 CJ그룹의 시청 점유율은 98.1%에 달한다. 채널CGV·OCN을 앞세운 영화 장르에서도 CJ의 시청 점유율은 73.5%다.

조선은 “CJ그룹의 독주를 보는 업계 관계자들의 시각은 그리 곱지만은 않다”며 “CJ가 독과점의 힘을 가졌을 때 중소 규모의 방송채널이나 케이블TV방송사들이 차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팽배하다”는 케이블TV 업계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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