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2011년부터 방통발전기금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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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안 의결…방송콘텐츠 관련 사항 빠져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내년부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관리·운용한다. 징수체계는 원천징수에서 사후 징수 방식으로 변경하고, 방송사의 누적 결손이 많을 경우 분담금을 경감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2일 상임위원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향후 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이달 말 공포·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안에 따르면 방통위는 기금운용심의회를 통해 방통발전기금을 운용한다. 심의회 위원은 방통위 의결을 거쳐 방통위원장이 임명한다.

방송사 분담금 징수율은 해당 방송사의 재정 상태와 공공성·수익성 등을 고려해 고시로 규정키로 했다. 또 방송사의 누적결손이 자본금의 100% 이상인 경우 50%, 자본금의 50% 이상인 경우 30% 경감토록 했다.

방통위는 “자본잠식 100% 이상은 강원방송 등 2개 사업자로 50% 경감 시 (분담금을) 1억원 경감하게 된다. 또 자본잠식 50% 이상은 경인방송 등 19개 사업자로 30% 경감 시 23억원 경감케 된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그러나 방송통신기본계획에 포함될 방송통신콘텐츠 관련 사항은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가 구성·운영하는 ‘방송통신콘텐츠협의체’에서 정하도록 했다. 방통위와 문화부는 방송 콘텐츠와 방송 광고 영역에 대한 업무 분장 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방통위는 방송통신 재난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기간 통신사업자(KT, SKT, LGT, SK브로드밴드, KT파워텔 등) 외 지상파 방송(KBS, MBC, SBS)와 보도전문채널(YTN, MBN)에도 부과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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