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개인 명예보다 언론 자유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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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무죄 판결 의미 진단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1심에 이어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판단은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언론 본연의 역할을 환기시키고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송의 전체적인 취지 및 내용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을 비판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하므로 형사적 제재로 인하여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형사재판 과정에서 줄곧 논란이 됐던 ‘언론의 정책 비판을 공직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의 명예훼손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사적인 영역과는 심사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별히 악의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공익적 비판은 보장돼야 하며 공직자의 공적 업무는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된다는 주지의 사실을 재확인한 것이다.

김형태 변호사는 “쇠고기 수입정책이 잘못됐다, 그리고 그걸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언론에게 있다, 그걸 통해서 국민의 건강권이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된다는 걸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PD수첩〉 방송 일부 내용이 “결과적으로 허위”라는 법원의 판단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서 허위 보도라고 주장한 다섯 가지 쟁점 가운데 △다우너 소 동영상 △아레사 빈슨의 사인 △한국인의 유전자형이 인간광우병에 취약하다는 점 등 세 가지 사항에 대해 허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전문가자문위원회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과학적 내용에 대해 과학자들의 합리적 판단에 근거하지 않고 재판부가 독단적으로 판단했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자문위는 “미국 내에서 불법적으로 도축된 다우너 소의 광우병 위험에 대해 비판적 입장에서 접근한 〈PD수첩〉 방송은 허위가 아니라 과학적 사실과 부합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의 판단은 매우 안이하다”고 지적했다.

또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 의심 진단을 받고 사망한 상태였던 것은 사실”이나 “방송 이후 부검 결과 아레사 빈슨의 사인은 인간광우병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허위에 해당한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도 자문위는 “심각한 수준의 논리적 오류”라고 비판했다.

이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 결과적으로 무죄를 선고하되, 방송 내용을 일부 허위라고 판단함으로써 부분적으로 검찰과 정부 측 손도 들어준, ‘정치적 판결’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허위 사실이 인정돼 다행”(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라거나 “언론의 비판·감시 기능을 인정한 판결”(〈PD수첩〉 제작진)이라는 상반된 평가와 반응이 나오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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