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60분’ 징계, 비판 저널리즘 싹 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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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노조·천안함검증위, 심의결과 규탄 성명 발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이진강)가 KBS 〈추적60분〉 ‘천안함 의혹, 논란은 끝났나’편에 대해 중징계 조치인 ‘경고’를 의결한데 대해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KBS 새노조와 천안함검증위 등은 6일 잇따라 성명을 내어 “MB정권 청부 심의” “언론에 대한 5공식 탄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본부장 엄경철, 이하 새 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방통심의위의 〈추적60분〉 ‘천안함 편’ 중징계는 무효”라고 선언하며 “청와대 청부 심의 방통심의위는 해체하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새 노조는 성명에서 “이명박 정권의 앞잡이 역할을 해온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한 번 비판적인 방송에 재갈을 물리려 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새 노조는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 아니라는 인상을 줌으로써 ‘공정성’과 ‘객관성’을 잃었다는 방통심의위의 주장에 대해 “〈추적60분〉이 치밀하고 끈질긴 취재를 통해 제기한 어뢰흡착물질에 대한 의혹, 물기둥 존재 여부, 탑재 무기의 폐기 등 방송의 골자를 이루고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해 심의위는 별다른 반박조차 내놓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 지난해 11월 17일 방송된 <추적60분> '천안함의 의문, 논란은 끝났나' ⓒKBS

이어 “제작진이 토론과 공방 형식을 차용해 국방부의 반론과 입장을 충분하고 공평하게 다뤘다는 것은 방송을 본 시청자라면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다”며 “결국 이번 중징계 결정은 현 정권이 ‘방통심의위’라는 그럴싸한 기구를 통해 자신들에게 비판적인 저널리즘은 징계라는 칼을 휘둘러 보복하고 그 싹을 잘라내겠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김인규 사장을 향해서도 “결정에 불복해야 함은 물론, 재판을 통해 이번 방통심의위 중징계 결정의 부당함을 주장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이번 ‘중징계’ 결정을 지렛대 삼아 향후 비판적 방송과 권력 감시 보도를 억누르려는 꼼수를 부리고자 한다면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전국언론노조 등 언론 3단체가 참여한 ‘천안함 조사결과 언론보도 검증위원회’(위원장 노종면, 이하 천안함 검증위)도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중징계 의결은 단지 〈추적60분〉을 사후적으로 제재하는 것을 넘어, 어느 언론사가 언제 터뜨릴 지 모를 천안함 후속 보도를 사전에 차단하는 사전 검열의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비판했다.

천안함 검증위는 “심의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이들은 정부가 내린 ‘북한의 버블제트 어뢰 공격에 의한 천안함 격침’이라는 결론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대전제로 세워놓고 심의를 진행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면서 “이러한 심의 행태는 성역 없이 취재, 보도해야 하는 저널리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며, 방통심의위가 누구를 제재하기는커녕 먼저 제재를 받아 마땅한 조직임을 스스로 드러내 보였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이어 “반론을 설득하고 의문을 해소할 과학적 논거는 오간데 없이 정치적 편가르기, 이념 공세로 천안함 사건의 진실을 가리려는 시도 속에 방통심의위조차 언론의 천안함 의문 제기에 징계의 칼을 휘둘렀다”며 “정권에 부역하는 더러운 지식인의 낙인을 원치 않는다면 심의 본연의 임무를 회복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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