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기금 유예 언급 ‘핵관’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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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방통위원 “심의·의결 안 된 사안 왈가왈부 조사해야”

▲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PD저널
양문석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이 이른바 ‘방통위 핵관(핵심관계자)’에 10일 경고를 하고 나섰다. 종합편성채널 정책과 관련해 상임위원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지도 않은 내용이 ‘방통위 핵관’의 입을 통해 언론에 사실인 양 유포되고 있는 데 대해 공식적인 문제제기에 나선 것이다.

양 위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방통위는 합의제 원칙의 위원회 구조로 어떤 정책이든 5인의 상임위원들이 심의·의결하지 않으면 ‘의미없는 잡음’일 뿐”이라며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해서 방통위를 팔고 다닌다. 오늘(10일) <경향신문>에 등장한 ‘고위관계자’는 대체 누구인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향은 이날 1면 머리기사에서 방통위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 “종편에 대해선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를 유예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양 위원은 “상임위원급에서 나온 발언이면 그래도 이해할 수 있지만, 이름이 특정되지 않고 나온다는 건 상임위원급이 아니라는 얘기”라며 “그래서 의심한다. (방통위) 사무국을. 사무국에서 나온 발언이라면 이는 ‘조사해서 징계해야 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단언컨대, 한 번 더 ‘방통위 핵관’이라는 타이틀로 방송과 통신정책에 대해 심의·의결되지 않은 사안을 왈가왈부한다면 이는 조사대상으로 삼아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은 “(설혹) ‘방통위 핵관’이 상임위원급이라고 해도 문제”라며 “익명으로 나올 말이면 하지 말아야 한다. 책임있게 자신의 정책적 소신을 밝혀야 한다. 그것이 의무다. 권한만 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정책에 대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종편채널에 대한 방발기금 유예 등 특혜 부여 논란과 관련해 양 위원은 “지금 (종편에) 주어진 특혜만으로도 한국의 방송시장을 교란할 지경으로, 또 다른 특혜를 준다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방통위 핵관’과 조·중·동·매가 순리를 거슬러 재앙을 자초하지 않길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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