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작진 “법원, 아가동산 측 주장만으로 판결”

|contsmark0|<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금지 가처분
|contsmark1|
|contsmark2|지난달 28일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 아가동산 측이 제기한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의 해당프로그램 방송 금지와 아울러 이를 편집하거나 광고해서도 안되며, 인터넷에 게시해서도 안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contsmark3|이에 대해 제작진들은 이번 방송금지결정이 많은 부분 불합리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방송금지 가처분은 보도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만 받아들여지게 돼있는데 방송내용 중 어떠한 부분에서 진실하지 않은지 구체적인 내용언급도 없이 아가동산 측의 주장에만 의존해 방송을 금지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contsmark4|판결문에 의하면 먼저 88년 김기순 교주가 아가동산의 신도였던 강미경 양을 살인한 혐의에 대해 96년 무죄로 종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내용을 방송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것이다.
|contsmark5|이에 대해 제작진들은 “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동안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을 경우 방송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남상문pd는 “사건당시에는 침묵을 지키고 있던 증언자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 당시의 진술을 번복하고 있으며 새로운 증거들도 나왔기 때문에 방송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contsmark6|또 이 프로그램이 공공의 이익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에 대해 제작진들은 이 또한 법원의 언론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내용 중 어떤 것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지 않는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contsmark7|결국 이번 결정이 법원의 거의 ‘폭력’적인 판결이라는 것이 제작진들의 공통적인 시각이다.
|contsmark8|방송당일 까지도 촬영, 편집을 하는 시사고발프로그램의 특성상 완성되지 않은 프로그램 내용을 두고 법원이 방영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 나아가 제작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제작진들은 주장한다.
|contsmark9|한편 <그것이…>제작팀은 방송금지 결정이후 즉시 항고에 들어갔으며 방영금지가처분제도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소원도 고려하고 있다. 또한 시청자들의 의견을 들어보기 위해 조만간 공개시사회도 열 예정이다.
|contsmark10|윤지영 기자
|contsmark11||contsmark12|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