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방송정책결정권을 쥔 방송위원회가 방송현실과 동떨어진 정책결정으로 방송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contsmark1|방송위는 지난 23일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을 공표했다. 이번에 공표된 규칙은 방송위가 방송사를 평가해 그 결과를 방송사업자의 재허가 추천에 반영하도록 한 것으로, 규칙 공표에 앞서 평가대상인 방송사들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contsmark2|방송위는 규칙 공표에 앞서 의견수렴 기간을 가졌다. 이 기간에 방송사들은 줄기차게 규칙안 수정을 요구했지만, 방송위는 평가제도 시행시기가 급박하다는 이유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규칙을 공표해 방송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contsmark3|방송사들은 이달 2일 방송협회 차원에서 “방송평가제 규칙안이 방송사 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함은 물론 ‘몇 점 짜리 방송사’로 방송사를 서열화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방송위원회에 전달했다. |contsmark4|방송협회 의견서에 따르면 “방송3사가 매년 이사회나 방송문화진흥회, 주주총회 등 법적기관을 통해 경영평가를 받아오고 있는데 방송위가 매년 경영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행정력 낭비이며 중복규제”라며 방송법에서 규정한 평가제 취지에 맞게 3년에 한번 꼴로 경영평가를 할 것을 요구했다. |contsmark5|또 방송사들은 평가결과에 점수를 매겨 매년 공표하겠다는 규칙안은 방송사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contsmark6|방송사 관계자는 “평가를 안 받겠다는 게 아니라 규칙안 중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요구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contsmark7|규칙 공표 후 방송위 관계자는 “평가제 시행시기가 촉박한데다 방송사들의 요구는 평가제를 시행하면서 수정해나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며 규칙 공표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방송사 관계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방송위가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놓고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등 정책결정 과정이 일방적이라는 지적이다. 또 방송계는 방송위가 방송현실은 외면한 채 지상파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대해 우려의 시각도 많다. |contsmark8|한 관계자는 “방송위가 방송사들의 정당한 의견을 아예 무시한 것은 방송법에서 부여한 정책결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contsmark9|또 다른 관계자는 “지상파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규제일변도의 정책을 내놓고 있는 방송위의 독주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contsmark10|이종화 기자 |contsmark11||contsmark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