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동산 대리인 안상운 변호사 제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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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개연, 지난 21일 가처분 결정 내부토론회 가져

|contsmark0|지난 21일 방영금지가처분(이하 가처분)제도에 관한 언론개혁시민연대의 내부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불방 결정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처분제도에 대해 아가동산 측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의 제의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contsmark1|안상운 변호사는 ‘방송가처분 제도를 통해 본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문제’발제를 통해 개인이나 단체의 인권을 보호해주는 가처분제도를 비판하기보다는 언론이 먼저 잘못된 취재보도의 행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2|안 변호사는 가처분이 사전검열의 소지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 “행정기관이 아닌 사법기관에 의한 심사는 우리 헌법이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결코 해당되지 않는다”며 “또한 주로 시사고발프로에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제작진의 취재, 보도가 허술했기 때문에 이러한 가처분이 들어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contsmark3|참석자들의 자유토론에서 김성규 변호사는 “행정권이 주도한 심사에만 사전검열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현재 삼권분립이 돼있는 상황에서 사법권에 의한 사전제한도 검열이라고 확대해석 할 필요가 있다”고 제기했다.
|contsmark4|박수택 sbs노조위원장은 “추적·고발성을 생명으로 하는 시사프로그램이 새로운 증언자와 증거들이 나와 방송을 한 것은 당연한데, 과거 무죄로 판결된 사건이라며 방송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언론침해”라며 “아가동산 김기순씨에 의해 피해 받고 있는 피해자들의 인권은 보호할 가치가 없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contsmark5|이에 대해 안 변호사는 “오히려 김기순씨가 언론과 증언자들에 의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임순혜 kncc 언론모니터팀장은 “방송물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내용이 나갈 것이라는 예상만으로 방송 불방을 결정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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