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가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의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선거 운동 기간 중 발생한 ‘정쟁’으로 논점을 흐리고 BBK 이슈 등 사회 현안에 대해서는 보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22일자 MBC <뉴스데스크>는 강원도지사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 측이 강릉 지역 한 펜션에서 불법 전화 선거운동을 하다 적발된 사실을 ‘선거전 과열 혼탁 양상’이란 제목으로 짧게 보도했다.
해당 보도는 주요 기사에 밀려 9시 31분에야 1분 30초 분량으로 방송됐다. 앵커는 “재 보궐 선거에서 비방과 폭로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고, 야당의 주장과 여당의 반박을 같은 분량으로 실어주는 양비론적 보도를 이어갔다.
뉴스는 선거관리위원회가 30여 명에게 일당을 주고 엄 후보에 대한 지지 전화를 걸게 한 혐의로 김 모 씨를 경찰에 고발한 시실을 언급한 뒤 “한나라당은 최문순 후보 측이 엄 후보를 1% 차이로 추격했다는 허위 사실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는 등 불법 선거운동 의혹이 있다며 역공을 폈다”고 전했다.
또 이날 뉴스는 지역유권자의 성향과 선거 전략 등이 담긴 특임장관실 수첩이 공개되며 이재오 장관 선거 개입 논란이 불거진 김해 을 재 보궐 선거에 대해서도 “수첩은 원하면 누구나 받아가고 있다”는 장관 측 반박을 실어주는데 그쳤다. 불법선거운동의 문제점을 진단하는 기자의 리포팅은 없었다.
<뉴스데스크>는 최근 BBK 이슈에 대해서는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지난 21일 2007년 당시 BBK 의혹을 보도한 <시사인>과 주진우 기자를 상대로 BBK 수사팀 검사 10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사에 보도된 김경준씨의 자필 메모와 육성 녹음이 실제 존재하는 등 기사의 허위성을 인정할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밝힌 뒤 “해당 기사는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기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BBK 보도내용의 사실성이 입증된 이번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MBC는 21일과 22일자 뉴스에서 판결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22일 <뉴스데스크>는 21일에 이어 한진텐진호의 피랍 및 구출 과정을 톱뉴스로 상세히 전했으며, 국토해양부가 위험해양 선박에 대해 시타델 설치를 의무화할 것임을 주요뉴스로 전했다. 이어 한국의 대북전단지(삐라) 발포에 따라 북한이 전면사격 위협을 가했다며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남북관계 긴장고조’ 기사패턴을 반복했다.
뉴스는 이어 특집기사로 최근 도입된 3색 신호등이 국제표준이 아니라는 내용에 집중하며 미국 맨해튼의 3색 신호등과 한국의 3색 신호등을 비교했다. 이어 서태지와 이지아의 이혼소송, 커피 값 인상, 독도 절대중력 값 등의 이슈를 상세히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