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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합의 불이행에 노조 재파업 돌입키로

|contsmark0|6·26 합의사항 불이행으로 cbs 노사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cbs노조가 지난 4일 전국대의원대회를 통해 쟁의발생을 결의함에 따라 결국 cbs 파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다.
|contsmark1|cbs노조는 지난 4일 전국대의원대회를 열고 총 22명 중 18명의 찬성으로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차기 노조 집행부 선거를 미루고 현 집행부에게 향후 투쟁일정과 방법에 대한 모든 권한을 일임하기로 결정했다.
|contsmark2|노조의 쟁의발생 결의 후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발생신고서를 제출하면 이후 보름간의 조정기간을 거친 후 노조는 본격적인 파업에 들어갈 수 있다. cbs 민경중 노조위원장은 “전권대표였던 김상근 재단이사에게 다시 한번 합의문 이행의지를 타진하고 사측 간부들이 해외에서 돌아오는대로 쟁의 발생의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contsmark3|또 노조는 6·26합의문 불이행에 따른 법적 대응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준옥 사무국장은 “9개월간의 파업을 끝내며 체결했던 합의문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측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조치를 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contsmark4|이렇게 cbs 노사관계가 다시 극한 대립에 처하게 된 이유는 직원대표가 참여할 수 있는 사장청빙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발전위원회안을 내용으로 하는 6·26합의사항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contsmark5|김준옥 사무국장은 “당시 발전위원회안도 전적으로 노조의 안이 아니라 김상근 이사와 함께 절충했던 노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독자적인 규칙위원회 안을 들고 나온 것은 사측이 처음부터 노사 합의문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밖에 판단되지 않는다”며 쟁의 배경을 설명했다.
|contsmark6|사측이 제시한 규칙위원회안은 이사회가 선임한 7인 이내의 인원으로 사장청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골자로 해 결국 직원들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contsmark7|결국 cbs 노사는 이후 특단의 협상진척이 없는 한 노조의 재파업으로 또 한차례 홍역이 불가피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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