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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농 제작프로 보험 가입 못해 방송위 ‘책임 떠넘기기’가 걸림돌

|contsmark0|지난 5월5일 새 방송법 시행에 따라 신설된 kbs 1tv <열린 채널>이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이라는 기존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contsmark1|지난 1일 방영 예정이었던 전국농민회총연맹(아래 전농)의 ‘농가부채특별법’이 취소되고 <아깨비의 과학여행>으로 대체편성됐다. 이에 따라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세칙을 둘러싼 방송위원회와 시청자단체, kbs 등 관련 주체들의 이견이 노골화되고 있다.
|contsmark2|전농의 프로그램이 취소된 직접적 이유는 보증보험에 관한 조항 때문이다. 방송 전날 보증 보험 가입을 kbs로부터 통보받은 전농은 보험 가입 액수가 만만치 않을뿐더러 법인이 아닌 협의체라는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이 4명의 보증인을 요구해와 가입을 하지 못하고 프로그램이 결방됐다.
|contsmark3|실제 방송위원회가 제작자에게 지급하는 편당 제작지원금은 1,000만원이고 이중 300여 만원인 보증보험을 빼고 나면 제작지원금 자체의 의미가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방송위원회는 kbs에 결방 책임을 묻고 있고, kbs는 송출을 책임질 뿐이라며 방송위가 제작지원금을 늘리는 등 시청자 직접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contsmark4|kbs 시청자센터 이상출 pd는 “애초에 각 단체 간 협약이 제대로 도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청자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면서 “충분한 검토 없이 명백한 법적 근거도 없는 편성 기준만을 가지고는 진정한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이 존재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contsmark5|kbs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운영협의회 송덕호 위원은 “현재 문제 조항에 대한 방송위, kbs측의 확고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며 “운영협의회의 기능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ontsmark6|이번에 문제가 된 보증보험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시청자 프로그램이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작활성화를 위해 시책을 수립, 시행할 의무’가 있는 방송위원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이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contsmark7|이상출 pd는 “방송위원회가 별도 법인을 구성하든가 시청자 단체의 제작 여건이 나아지도록 방송진흥원을 통한 다양한 장비·시설 이용도 적극 고려할 만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contsmark8|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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