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청의혹 설문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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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특정한 답변 유도한다고 보기 어려워”

결국 법원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에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KBS가 KBS본부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도청의혹에 관한 설문결과의 공개를 금지해 달라며 언론노조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설문내용은 국민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 도청의혹과 관련해 직원들에게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며 “KBS가 (도청 의혹에) 연루됐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KBS에 대한 악의적인 공격으로 보기 어렵고 취업규칙을 위반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문조사 공표를 사전적으로 금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노보 45호

재판부는 “설문조사 결과로 국민들이 KBS가 소속 기자를 동원해 도청을 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생각하더라도 수사 결과를 통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며 “설문 내용이 구체적으로 KBS가 특정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적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으로 KBS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KBS는) 얼마든지 설문조사 문제점을 지적하는 보도나 사후 손해배상소송 등을 통해 왜곡된 여론 형성을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KBS본부 노보가 이미 (26일) 오전에 조사결과를 게재한 점이 KBS 명예보호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더욱 부족하게 됐다”고 밝혔다.

KBS본부는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설문조사가 사측의 명예를 훼손하고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다는 사측의 주장에 법원은 KBS본부의 손을 들어줬다”며 “설문조사 결과를 어떻게 하면 헐뜯을 지 고민하지 말고 진지하게 KBS를 살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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