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외주제작사에도 간접광고(PPL)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방통위는 지난 19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그간 지상파 방송사업자 등 방송사업자에게만 허용됐던 간접광고를 외주제작사에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법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으로 지난해 60억원을 기록했던 간접광고 시장이 오는 2014년이면 410억원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현행 방송법은 오락·교양 프로그램 등에 한해 방송 시간의 5% 이내, 전체 화면 크기의 4분의 1 이내에서 간접광고를 허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