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현업단체 독자적 방송법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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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 법개정 움직임 견제, 여야에 개정안 전달

|contsmark0| 방송위원 임명 ‘나눠먹기’ 배제 제작자 편성규약 제정의 주체로 명시 위성 재전송은 ebs만으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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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최근 자민련·한나라당이 회기내 방송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지난 9일 전국언론노동조합(아래 언론노조)이 현업단체의 목소리를 반영한 방송법 개정안을 여야 정당에 전달해 방송법 개정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contsmark3|언론노조 측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방송위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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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5|△개정안 주내용 = 언론노조의 개정안은 방송위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방송위원장 지명에 앞서 국회법에 따라 지명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와 방송위원 선임방식 변경을 주장하고 있다.
|contsmark6|개정안은 현행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추천의뢰를 받아 임명되는 3명의 위원을 국회의장이 추천의뢰하도록 해 교섭단체의 정치적인 이해에 따른 위원 배정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안을 담고 있다.
|contsmark7|또한 방송위원장이 방송영상정책과 관련 문화관광부장관과 ‘합의’해야 한다는 현 조항을 ‘협의’로 개정함으로써 방송정책 기능을 방송위원회로 일원화한다는 점을 적시했다.
|contsmark8|방송종사자들의 제작 자율성을 제고한 점도 개정안에서 눈에 띈다. 언론노조는 편성규약 제정과 관련한 방송법 조항 중 “방송사업자가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듣는다’”는 기존 안을 ‘합의한다’로 개정해 방송종사자가 편성규약 제정의 주체로 자리매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contsmark9|언론노조 개정안은 이와 관련 “현 방송법이 편성규약 제정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는 있으나 제정절차나 기본적인 내용 등이 미흡하다”며 “노사공동편성위원회 구성을 방송법에 명문화해 방송의 독립·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contsmark10|위성방송 출범을 앞두고 이슈로 떠오른 지상파 재전송 문제와 관련해서도 개정안은 방송법에서 kbs와 ebs를 의무 재송신하도록 한 조항을 ebs만 의무재송신 채널에 포함시키고 kbs는 제외시켰다.
|contsmark11|언론노조 관계자는 “kbs 의무재송신은 지역방송의 위축을 초래하고 mbc·sbs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는 판단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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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3|△개정안 전달 의미 = 언론노조는 “그동안 정치권에서 나온 방송법 개정 내용들을 보면 자리 나눠먹기 식의 정략적 발상만 가득했다”며 “현업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개정안을 정치권에서 검토하고 수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전달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 전달은 정치권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14|특히 법 개정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야당의 입장에선 언론노조 개정안과 동떨어진 법 개정을 추진할 때 방송현업인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이 뻔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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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6|△정치권 반응 = 언론노조의 개정안에 여야 정당에 전달된 후 여야 정당은 모두 “아직 구체적 검토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여야 모두 내년에 치르질 대선을 앞두고 있어 어느 때보다 방송법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contsmark17|한나라당 이회창 총재는 지난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방송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방송법 등 관련 법규의 정비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혀 한나라당의 방송법 개정 의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냈다.
|contsmark18|민주당은 현행 법 개정에는 미온적인 태도이다. 민주당 측은 “야당의 방송법 개정 움직임은 주시하고 있으나 당내에서 논의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contsmark19|조남현 기자|contsmark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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