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노조·노정추, 탄핵투표 실시 두고 공방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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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투표 진행·결과 승복 여부 주목

|contsmark0|노조집행부 “언론노조 주도 불법탄핵으로 무효” “임금·단체협상으로 평가받을 것”
|contsmark1|노정추 “이규현 지부장 전임해제 부당” “탄핵투표 문제없이 치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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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3|△노조집행부
|contsmark4|kbs노조 집행부는 지난달 28일, 이달 9일 잇따라 ‘노보특보’를 발행, 이번 탄핵 투표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했다. 노보특보에서 노조는 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지난달 24일 kbs노동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아래 노정추)의 탄핵투표를 위한 총회 소집권자 요청을 반려한 사유를 언론노조가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총회소집을 강행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5|한편 노조 집행부는 총회 소집권자로 지명된 이규현 kbs전북도지부장을 지난 5일자로 전임해제 시키고, 지난 11일 57차 대의원대회를 통해 총액대비 12.6%의 임금인상안 관철,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근무여건 개선 등을 골자로 사측과 합의할 임금·단체협상안을 내놓을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다음주중으로 사측과 임금교섭 본회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었다.
|contsmark6|노조 집행부는 지난 9일자 노보특보를 통해 “임·단협의 성적으로 신임투표를 물어 진퇴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노정추는 재탄핵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대의원대회를 통해서 kbs노조가 거듭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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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8|△노정추
|contsmark9|노정추는 “산별노조인 언론노조에 소집권자 지명 권한이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탄핵투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노조 주장에 반박했다. 또한 노정추는 노조 집행부 측의 이규현 kbs전북도지부장 전임해제의 부당성을 강조했다. 위원장이 지부 조합원들이 선출한 지부장을 임의로 임면할 수 없다는 것이 노정추 측의 입장이다.
|contsmark10|또한 집행부가 사원들의 학자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사측과 합의한 마당에 탄핵투표의 위기를 임금·단체 협상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무리수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오랜 시간 공중에 떠 있던 대의원대회를 탄핵투표가 임박한 바로 앞 주에 강행하려 한 것은 위기를 어떻게든 넘기려고 한 의도라는 판단이다.
|contsmark11|노정추 측은 각 지부장에게 탄핵투표 관련 협조공문을 보내고 선거 개·투표 관리 방식을 논의하는 등 별다른 흔들림 없이 탄핵투표 일정에 맞춰 일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투표함이 설치되지 않는 지부의 경우 사고지부로 돌려 부재자투표 형식으로 치른다는 합의를 이뤄놓은 상태다.
|contsmark12|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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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5|일문일답
|contsmark16|총회 소집권자 이규현 kbs전북도지부장
|contsmark17|이규현 지부장은 전화 인터뷰 내내 ‘노조 정상화’를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탄핵안 투표가 kbs노조를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임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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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19|-노조집행부가 전임해제를 결정한 것에 대해 나는 kbs노조가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의지를 이미 수차례 밝혔을 뿐이고 절차대로 탄핵투표를 준비했다. 해노행위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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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1|-탄핵안 투표 진행 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텐데그건 전적으로 각 지부장의 몫이다. 조합원의 의견을 정당하게 묻는 절차를 막을 수 있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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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3|-탄핵 투표 후 향후 대응은현재로선 탄핵안이 가결된다 해도 집행부가 쉽게 물러나지 않을 거라고 본다. 그러나 탄핵 투표 이후 그 결과에 관계없이 노정추는 해체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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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26|kbs노조 탄핵 관련 일지8.21 노동조합 대의원 119명의 서명, 정·부위원장 탄핵발의 및 처리요청 노조에 제출9.12 노정추, 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소집권자 지명요구 접수9.24 남부지방노동사무소, 노정추 총회소집권자 지명요구 반려9.27 언론노조, 중앙집행위원회 총회소집권자로 이규현 kbs전북도지부장 지명10.4 이규현 총회 소집권자, 임시총회 소집공고10.5 노조, 이규현 지부장 전임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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