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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본부 "무노동 무임금 적용은 부당노동행위" 반발

KBS가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이하 KBS본부) 조합원 총회에 참여한 직원 77명에게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이들의 임금을 삭감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KBS본부에 따르면 사측은 지난 8월 23일 개최한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 77명을 대상으로 총회 참여 시간만큼 급여를 깎겠다는 방침이다. KBS 사측은 오는 21일 지급하는 10월 급여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사측은 불법파업으로 규정한 전국언론노조 총파업에 동참한 직원들을 사규에 따라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KBS본부는 전국언론노조 총파업을 찬반투표를 거쳐 가결하고 지난 8월 23일 조합원 긴급총회를 개최했다. 이후 언론노조의 총파업 출정식,  문화제 등에 참여했다. 

사측은 언론노조 총파업 당시 “조합원의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이라는 이유로 불법파업으로 낙인찍었다. 배재성 KBS 홍보실장은 “(언론노조 총파업을) 불법 파업이라고 이미 규정했고, 여기에 참여한다면 급여를 공제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노조가 정상적인 노조활동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조치”라고 주장했다.

KBS 본부는 사측이 조합원 총회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KBS본부는 19일 발행한 노보에서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절차에 따라 총회를 개최했을 뿐 법리적으로 업무의 정상정인 운영을 저해한 바 없다”며 “김인규 사장은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쟁의절차’와 실제 ‘쟁의행위’를 구분하지 못하고 무리하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BS본부는 “조합활동 조차 사용자의 허가가 없으면 개최하기 어려운 형편으로 내모는 것이 회사의 적극적인 지배개입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사측의 행위가 법적으로 불법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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