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언론개혁시민연대가 “kbs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열린 채널>이 제작자에게 손해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해 불방됐다”며 방송위에 대책을 묻는 질의서에 방송위가 지난 16일 “손해보증보험료를 방송발전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은 현행법 규정상 지원하기 어렵다”며 “이 경우 불방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는 내용의 회신을 보내와 반발을 사고 있다. |contsmark1|언개연은 지난 25일 성명서를 통해 “방송위가 시청자의 방송접근법 보장을 위해 시청자참여프로그램 관련 법 조항의 개선안을 내놓아야 한다”며 “프로그램의 법적 책임은 제작자에게 있고 제작자가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이상 손해보증보험증권 제출 의무는 이중 규제”라며 이 조항의 폐지를 요구했다. 이 문제의 발단은 지난달 1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제작해 kbs에 제출한 ‘농가부채특별법 그 후’가 손해보증보험료를 제출하지 않아 불방된 데서 비롯됐다. |contsmark2||contsmark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