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SBS ‘민족사관…’ 상고심에 무죄판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목적 보도 명예훼손 아니다”

|contsmark0|대법원 3부(송진훈 대법관)는 지난 18일 지금은 폐지된 프로그램인 sbs <뉴스 q>의 ‘민족사관고를 떠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 pd와 임모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ontsmark1|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로 인해 학교법인의 명예가 다소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보도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contsmark2|재판부는 또 “학교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등 취재와 편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이런 이유만으로 보도 내용이 허위라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contsmark3|황모 pd와 임모 기자는 지난 96년 11월 ‘민족사관고를 떠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93년 민족사관고교에 1기로 입학했던 30명의 학생들 중 16명이 자연계 중심의 학교운영과 충분한 사전준비 없는 민족교육으로 학교를 떠났다고 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ontsmark4||contsmark5|
저작권자 © PD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