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대법원 3부(송진훈 대법관)는 지난 18일 지금은 폐지된 프로그램인 sbs <뉴스 q>의 ‘민족사관고를 떠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제작·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모 pd와 임모 기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contsmark1|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로 인해 학교법인의 명예가 다소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보도 자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contsmark2|재판부는 또 “학교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등 취재와 편집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이런 이유만으로 보도 내용이 허위라거나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contsmark3|황모 pd와 임모 기자는 지난 96년 11월 ‘민족사관고를 떠나는 학생들’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93년 민족사관고교에 1기로 입학했던 30명의 학생들 중 16명이 자연계 중심의 학교운영과 충분한 사전준비 없는 민족교육으로 학교를 떠났다고 보도,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contsmark4||contsmar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