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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단협 체결권 직무대리 권한이다”

|contsmark0|kbs노동조합 정·부위원장 탄핵투표 가결 이후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선임한 본부 위원장 직무대리인 이규현 전북도지부장과 한영철 조합원 등은 지난달 31일 kbs 사측에 임금협상을 요청했다.
|contsmark1|이들은 “언론노조로부터 올해 임금협약 체결에 관한 교섭을 위임받아 오는 7일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 상견례 실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달했다.
|contsmark2|이에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kbs본부의 임·단협 체결권은 언론노조에 있으며, 언론노조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kbs본부 위원장 직무대리가 임·단협 체결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언론노조에 보냈다.
|contsmark3|그러나 투표결과 탄핵된 집행부 역시 위원장 직권으로 임금협상을 한다는 입장이어서, 사측의 대응이 주목된다. 그러나 사측이 직무대리를 임금협상 상대로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 안팎의 반발을 살 것으로 보인다.
|contsmark4|이에 앞서 직무대리는 탄핵된 집행부에 조합비 사용을 중지하고, 직무대리에게 업무인수인계 할 것을 종용했다. 언론노조는 “직무대리가 지난달 20일 ‘정·부위원장 직무정지 및 조합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이며 다음주 중에 직무정지 건에 대한 언론노조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만약 직무정지가 결정되면 당연히 조합비 사용도 금지된다”고 덧붙였다.
|contsmark5|조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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