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 지상파 재송신 즉각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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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시정명령 추진…케이블 “SBS, 부당이득 10억 반환” 소송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가 재송신 대가 산정 문제를 놓고 지상파 방송사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 케이블 방송사들이 지상파 고화질(HD) 재송신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즉각 재송신을 재개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추진하고 있다.

방통위는 “내달 2일 지상파와 케이블 양측 대표자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시정명령을 내릴 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지상파 방송 3사와 케이블 방송에 내릴 시정명령안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 측에‘케이블 방송사들과 조기에 협상을 타결할 것’과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HD방송 직접 수신 확대 등 시청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 방통위에 제출할 것’ 등의 명령을 할 예정이다.

또 케이블 측에는 △지상파 방송 송출 즉각 재개 △재송신 협상 조기 타결 △7일 내 시청자 보호조치 방안 제출 등의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양측이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에 따라 영업 정지에서부터 방송사업 허가 유효기간 단축, 허가 승인 취소에 이르기까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다. 또 최고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런 가운데 CJ헬로비전, 씨앤앰, 현대HCN서초방송, CMB한강케이블TV, 티브로드 강서방송 등 5개 케이블 방송사는 이날 오전 SBS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를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케이블 TV는 십 수년 간 지상파 방송을 재송신함으로써 지상파 난시청 해소 역무를 대신해 왔고, 이에 따라 지상파 방송사들은 많은 광고 수입을 얻고 있다”며 “SBS도 케이블 TV의 도움으로 형성한 시청자층을 바탕으로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광고수입을 올리고 있는 만큼, 부당이득의 일부인 1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BS는 프로그램을 송신해주는 지역민방에게 광고수익의 18~20%를 재송신료로 배분하고 있는 만큼, SO도 이와 비슷한 수준의 금액을 받아야 한다. 최근 10년 간 SBS는 약 1조원의 부당이득을 취해 왔다”며 “우선 일부금으로 10억원을 청구하고, 향후 SBS 외 타 지상파 사업자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후 강대관 케이블TV방송(SO)협의회장(현대HCN 대표)는 지상파 디지털 방송 재송신 중단에 따른 시청자 불편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 자진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O협의회장 및 지상파재전송 케이블TV비상대책위원장은 현 SO협의회 부회장인 변동식 CJ헬로비전 대표가 대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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