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케이블 재송신 협상, 15일 자정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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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된 기한 연장에도 합의 이르지 못해

[2신] 지상파와 케이블의 콘텐츠 재송신 협상 기한이 15일 자정까지로 다시 한 번 연장됐다. 양측은 이날 정오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몇 차례 연장된 협상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또 다시 협상 기한을 연장했다.

케이블 방송 측은 이날 오후 4시께 협상 기한 연장 사실을 전하며 “오늘(15일) 자정까지 협상을 진행하고도 협상이 결렬되면 지상파 HD방송 재송신 중단 여부 등은 내일(16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신] 지상파와  케이블의 콘텐츠 재송신 협상 기한이 15일 정오까지 연장됐다. 양측은 당초 지난 14일 자정까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마지막 협상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해 다시 한 번 기한을 연장했다.

지상파 측은 디지털케이블 신규가입자 1인당 280원의 재송신료를, 케이블은 지난 11월 지상파 측 대표로 김인규 MBC 사장이 구두 합의한 100원을 기준으로 각각 일부 조건을 양보했으나, 합의에 이르진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정오까지도 양측의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업무정지 3개월 △허가유효기간 3개월 단축 △과징금 5000만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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