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중동 “나꼼수, 법치주의 근간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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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대법원, 정봉주 징역 1년형 확정…“BBK 진실 규명해야”

시사풍자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를 통해 주목받아온 정봉주(51) 전 민주당 의원에게 22일 대법원이 징역 1년형을 확정 선고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이날 2007년 대통령 선거 때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등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불구속 기소된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정봉주 전 의원은 ‘나꼼수’를 비롯한 방송 활동을 할 수 없게 됐고, 앞으로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4월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이번 판결을 두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BBK 논란이 정봉주 징역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췄다. 반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는 ‘나꼼수’가 사법부의 판결을 흔들고 있다며 비판했다.

‘BBK’ 부메랑에…‘나꼼수’ 정봉주 실형

▲ 한겨레 2면 기사.
재판부는 판결에서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적격성을 검증하기 위한 언론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근거가 박약한 의혹 제기를 광범위하게 허용할 경우 나중에 그 의혹이 사실무근으로 밝혀지면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오히려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07년 12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내 ‘이명박 주가조작 의혹사건 진실규명 대책단’의 공동 단장을 맡았다. 당시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김경준씨의 주가조작·횡령 등 범죄의 공범이며, 비비케이에 거액을 투자한 ‘다스’(자동차 부품 회사)와 BBK의 실소유자임에도 이를 숨기고 있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의원은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을 통해 ‘이 후보자와 김씨의 결별은 거짓이다’, ‘검찰이 이 후보자에게 불리한 김씨의 자필메모를 고의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등의 내용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그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수감하지는 않았다.

이날 법정 주변에는 정 전 의원의 지지자 300여명이 몰려 한동안 그의 무죄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전날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섰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회원들은 혹한에도 ‘정봉주에게 자유를’이라고 적은 손팻말을 들고 무죄를 주장했다. 정 전 의원은 대법원 법정에 출석해 선고를 지켜본 뒤 “BBK 사건이 이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것은 모든 이가 알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논평을 내어 “BBK 사건과 관련한 온갖 의혹은 현재 진행형”이라며 “대법원이 진실을 밝히고자 노력한 한 정치인에 대해 일방적 잣대로 엄단한 것은 사법의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판결이 선고된 뒤 트위터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BBK와 이 대통령의 관계를 언급하는 과거 동영상이 올라오기도 했다.

경향, “BBK 의혹, 정봉주 유죄 확정으로 묻힐 일 아니다”

<경향신문>은 사설에서 “5년 전 한나라당의 대선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박근혜 의원 측은 정 전 의원보다 강하게 이명박 대통령이 BBK의 실소유주이며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정 전 의원을 기소하고 유죄를 확정한 논리대로라면 박 의원도 기소돼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은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의 대법원 유죄 확정에 대해 “지금까지도 완전한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온갖 의혹들이 현재진행형으로 굴러가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야당들이 야당 정치인을 탄압하려는 전형적인 정치재판이라고 반발한 것도 공판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BBK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증거들은 철저히 무시하는 등 법원이 보여준 편향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향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무관하게 BBK 의혹은 묻혀질 수도 없고, 묻혀져서도 안된다”며 “BBK에 190억원을 투자한 (주)다스에 대한 미국 검찰의 수사, 다스의 수상한 지분이동, 김경준 기획입국 위증의혹 등 새로이 밝혀내야 할 BBK 관련 의혹들이 하나둘이 아니다. 대법원 판결은 BBK 의혹의 종결이 아니라 진실 규명의 시작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동, “사법부 판결 존중해야”

조중동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도하며 ‘나꼼수’를 직접적으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12면 기사(‘정봉주 지지자 300명 “대법원은 자폭하라”…당사자는 큰절’)에서 “정 전 의원이 공동 진행자인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는 이상훈 대법관의 실명을 거론하며 무죄판결을 기대한다는 취지의 방송을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1면 기사(‘한명숙 무죄 땐 현명한 사법부, 정봉주 유죄엔 사법부 죽었다’)에서 “정 전 의원 지지자들은 물론 야당 정치인과 유명인까지 사법부 판단 자체를 부정하며 반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중앙일보 1면 기사.
중앙은 같은 날 사설에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정치권 인사들과 일부 시민이 불복하고 공격하는 사태는 매우 우려된다. 정 전 의원은 1, 2심을 거쳤고, 여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하급심의 판결이 법리적으로 틀리지 않았음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은 “정 전 의원과 지지자들의 행태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들은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일간지 1면에 ‘정봉주는 무죄’라는 광고를 내고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했다. 또 이 사건 담당 대법관과 가족의 신상을 인터넷에 올리고 무죄 확률을 점치는가 하면, 무죄 판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며 “이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판결해야 하는 재판부에 다수의 힘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앙은 “유명 인사의 재판 결과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달려들어 불복 입장을 밝히며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법을 불신하는 경향을 전파할 수 있다”고 우려한 뒤 “정 전 의원이 자신을 영향력 있는 오피니언 리더라고 생각한다면 판결에 승복하는 모습을 빨리 보여주고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사설에서 “BBK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이 끝난 사안이다. 하지만 정 전 의원은 1,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인터넷 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 등을 통해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 17대 국회의원을 지낸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무책임한 선동”이라며 정 전 의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아는 “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아 온갖 괴담을 유포해 민주적 가치와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정 전 의원 지지세력에 대해서도 “법치의 보루인 사법부, 그리고 사법부의 최고법원을 압박해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오만하고 위험천만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비판했다. 동아는 “자신의 생각과 같지 않으면 대법원의 결정도 ‘쓰레기’라고 매도하고 법관을 위협하는 이들에게 과연 법치국가에 살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김정은, ‘수령식 1인통치’ 답습…경제난 심화 땐 흔들릴 것

‘영도자’ 김정은(29) 체제는 향후 어떤 권력구조를 띠게 될까. <경향신문>이 9면 기사에서 향후 권력구조를 전망했다. 기사에 따르면 ‘백두 혈통’으로 대표되는 북한 정치체제의 특성을 감안하면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수령식 유일지도체제로 갈 것이란 예측이 대세다. 김정은에 대적할 세력이 거의 없고, 후견인인 고모부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 측도 판을 바꿀 대안이나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사설에서 ‘김정일 유훈’을 처음 언급하며 사실상 ‘김정일 유훈통치’를 공개 선언했다. 한마디로 “김정일 동지의 유훈을 지켜 주체혁명, 선군혁명의 길을 꿋꿋이 걸어나가야 한다”고 했다. 선군정치 등 김정일식 통치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다. 김영수 서강대 교수는 “일각에서 집단지도체제나 장성택의 수렴청정을 얘기하지만 이는 북한 특성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김정은 중심의 단일지도체제는 예견된 것이다. ‘왕’은 직위가 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이든 뭐든 그대로 왕”이라고 말했다.

▲ 경향신문 9면 기사.
전현준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우리도 국무회의 때 장관들이 대통령 말을 수첩에 적기만 하는데 북한의 수령 유일지도체제는 훨씬 강력해 김정은 체제는 안정적일 것”이라며 “군·당·정 엘리트들은 보좌할 뿐”이라고 밝혔다.

장차 안으로 경제난, 밖으로 북핵 문제를 제대로 풀지 못할 경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김정은 체제가 흔들릴 여지는 있다. 이때는 불가피하게 장성택과 군부 등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형식도 완전 배제키는 어렵다.

장용석 서울대 평화통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당분간 유훈통치 덕을 보겠지만 경제·북핵 문제 등으로 정책갈등이 시작되면 ‘벌거벗은 투쟁’은 아니더라도 세력 간 견제구도는 나올 것”이라며 “결국 먹고사는 문제가 중요한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면 ‘꼭 김정은이어야 하느냐’라는 위기가 오고, 권력분점 방식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을 “당은 장성택, 군은 리영호 총참모장을 통해 장악하고 있는 권력분점”으로 규정했다. 장 선임연구원은 “김정은 체제의 연착륙 의미는 기본적으로 아버지 정도의 리더십에 이른다는 뜻이지만, 김정은과 엘리트집단, 당·군·정 엘리트들 간의 타협 형태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중국식을 가미한 집단지도체제 가능성을 열어두는 시각도 있다. 김정은이 지도력을 확보한 뒤에 경제문제를 해결하고 체제안전을 보장받는다는 전제가 된 뒤에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정은이 만약 중국식 개혁·개방으로 북한 사회틀을 바꾸는 데 성공하고, 북핵 문제를 풀어 대미·대남관계를 정상화시켜 체제에 자신감을 가진다면 장기적으로 중국식 집단지도체제를 가미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종편 방송광고판매 위탁’ 여야, 슬그머니 유예 추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사망으로 정국이 어수선한 틈을 타 여야가 종합편성채널(종편)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판매대행사) 위탁을 2년 유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전국언론노조는 “민주통합당이 투쟁하겠다는 의지도 없이 한나라당 측 협상안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며 반발하고 있다. <경향신문> 10면 기사다.

22일 언론노조에 따르면 이명규 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종편의 판매대행사 위탁 2년 유예, 방송사의 판매대행사 소유 지분 최대 40% 허용, 지상파·종편·보도전문채널 지주회사의 판매대행사 출자 금지, 매체 간 교차판매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최종 협상안을 6인 소위에 제시했다. 여야는 판매대행사 입법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말 여야가 각각 3명씩 참석하는 6인 소위를 구성했다. 이 협상안은 언론노조가 국회에 요구했던 안보다 후퇴한 것이다.

언론노조는 종편을 판매대행사에 즉시 위탁하고 방송사의 소유 지분을 최대 20%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노조는 특정 방송사의 소유 지분을 최대 40%로 명문화하는 건 방송사에 광고 직접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22일 김진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를 만나 “한나라당의 타협안을 승인해선 안된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상득 의원실 계좌에 ‘의문의 10억’

검찰이 한나라당 이상득(76) 의원실 비서들의 의원실 운영비 계좌에 들고 난 의문의 자금 10억여원을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에서 지급되는 사무실 운영경비 등을 훨씬 넘어선 큰 액수여서, 검찰은 이 가운데 상당액이 불법자금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겨레> 12면 기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심재돈)는 이 의원실 임아무개(44·여·5급) 비서 등의 이름으로 개설된 운영비 계좌에서 10억여원의 뭉칫돈이 입·출금된 사실을 파악하고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2억원은 의원실 박배수(45·구속) 보좌관이 이국철(49·구속 기소)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과 유동천(71·구속 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한테서 받은 수억원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보고, 나머지 8억여원의 자금 흐름을 쫓는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이들 계좌에서 빠져나온 자금이 이 의원의 보좌관·운전기사 등에게 정기적으로 지출되거나, 사무실 운영 잡비 등 의원실 운영비 명목으로 사용된 정황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심스런 자금이 ‘공적인’ 의원실 운영경비 등에 사용됐다면, 의원실 관계자들 역시 사전에 자금 처리에 개입한 정황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수사팀 주변의 평가다. 이에 검찰은 이들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기 위해 광범위한 계좌 추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같은 의심스런 자금의 흐름이 이상득 의원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단서나 정황은 아직 찾지 못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출처에 대해 박 보좌관과 임 비서를 추궁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이 의원은 모르는 일”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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