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편성·보도국장 선거‘사전선거운동’ 적발, 개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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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 추천후보, 전화로 지지부탁 사실 드러나노조, 9일 내부회의 열어 개표 여부 결정

|contsmark0|cbs의 편성·보도제작국장 선거가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6일과 7일, 이틀간 걸쳐 진행된 cbs 편성·보도제작국장 선거 과정에서 편성제작국장으로 출마한 한 후보자가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8일로 예정돼있던 개표가 미뤄지게 된 사태가 발생했다.
|contsmark1|cbs 노사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사전선거운동 사실에 대한 제보가 계속 들어오는 등 선거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는 상태에서 개표를 할 수 없다며 노사 공정방송협의회를 열고 이에 대한 협의를 거친 후에 개표하기로 결정했다.
|contsmark2|이날 오후 cbs노조는 사측에 9일 공정방송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사측이 이를 거부해 결국 노조 일임으로 9일 내부회의를 거친 후에 문제가 된 해당 후보의 처리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
|contsmark3|노조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편성·보도제작국장 선거를 노조가 계속 준비해 온 만큼 선거 마무리도 노조에 맡기는 의미로 사측이 공방협을 거부해와 노조에서 이 문제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contsmark4|사전선거에 대한 논란은 편성제작국장 후보로 등록한 8명 중 모 후보가 본인이 직접 조합원들에게 지지를 부탁하는 전화를 걸고, 국장급 간부들도 그 후보를 지지한다는 내용의 전화를 했다는 사실이 여러 조합원들의 입을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contsmark5|한 조합원은 “cbs의 편성·보도국장 후보자 추천 선거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후보자들은 사전선거운동을 못하게 돼 있는데도 이런 지지전화를 건 것은 명백히 사전선거운동이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contsmark6|cbs는 단체협약 39조(편성, 편집권 독립)에 의해 2년에 한번씩 편성·보도제작국장의 추천선거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추천선거는 사측과 노조에서 각각 추천된 후보를 대상으로 직접투표가 이뤄진다.한편 이번에 사전선거운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후보는 사측 추천후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contsmark7|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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