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지역방송협의회는 지난 7일 방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원 공동발의 형식으로 방송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이날 현재까지 모두 105명의 의원들이 입법청원에 서명하고 5명 정도가 서명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발표했다. |contsmark1|또 30여개 지역 시민단체들도 성명을 통해 지상파의 위성 재전송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위성방송의 조기실시를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contsmark2|협의회는 입법청원서에서 “본래 의무재전송 취지는 지역방송의 보호를 위한 권역내 동시재전송이 목적이나 현 방송법 78조1항과 시행령 61조 1항은 kbs와 ebs를 재전송하도록 하고 있어 의무재전송의 근본취지와 맞지 않다”며 “모든 지상파 방송의 의무재전송을 방송위원회 승인 규제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contsmark3|또한 협의회는 중계유선사업자나 종합유선사업자가 지상파를 권역외 재전송할 경우 방송위 승인을 받도록 돼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도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도 방송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contsmark4||contsmark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