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2TV 오후 8시부터 재송신 재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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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긴급 회의…명령 따르지 않으면 18일부터 영업정지

지상파 방송과의 재송신 갈등으로 케이블 방송(SO)들이 16일 오후 3시를 기해 KBS 2TV 재송신을 중단한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SO들에게 이날 오후 8시까지 KBS 2TV 재송신을 재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또 방통위는 16일 오후 8시까지 KBS 2TV 재송신을 재개하지 않은 SO들에 대해 이달 17일 오후 8시부터 과징금 50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후에도 SO들이 재송신을 재개하지 않을 경우 방통위는 18일 오후 8시부터 각 SO들에게 영업정지 3개월을 처분키로 했다.

또한 SO들로 하여금 시정명령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이틀 내에 방송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대책과 함께 지상파 방송사와의 협상 타결 방안을 마련해 제출토록 했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SO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권고문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3사와 케이블 TV 간의 재송신 분규가 마침내 국민을 볼모로 한 KBS 2TV 송출 중단 사태에까지 이른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SO들은 즉각 불법적인 송출 중단 조치를 철회하고 방송을 재개해야 한다”며 “현 불방사태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단계적으로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강구해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상파 3사도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조속히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회복에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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