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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클리핑] 주류가 된 나꼼수, 시험대 오르다

MBC노조가 공정방송을 위해 김재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사유화된 권력에 반대하는 신문사노조의 투쟁 또한 거세다. 최근 부산일보 노조는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측근이 이사장으로 있는 정수장학회가 지분 100%를 소유한 <부산일보>의 새 사장을 임명하자, 새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며 박 위원장 쪽을 규탄하고 나섰다. <국민일보> 파업은 장기화 움직임이 보인다.

“박근혜 측근이 이사장인 정수장학회서 새 사장 일방 임명”

▲ 한겨레 8면 기사.
<한겨레> 8면 기사에 따르면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일보지부는 31일 부산 동구 수정동 부산일보사 1층 복도에서 이명관 신임 사장의 출근을 저지하는 천막농성을 6일째 벌였다. 노조원들은 지난 20일부터 출근시간인 평일 아침 7~8시에 1층 복도에서 집중 농성을 해왔다.

노조가 반발하는 것은 국내 최대 지역일간지인 <부산일보>의 지분 100%를 소유한 정수장학회가 일방적으로 지명하는 사장 선임 구조를 구성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바꾸라고 촉구해왔는데도 정수장학회가 사장 선임을 강행했기 때문이다. 정수장학회는 지난 19일 주주총회를 열어 16대 대표이사 사장에 이명관 기획실장을 임명했다.

이호진 부산일보지부장은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정수재단에서 손을 뗐다고는 하지만 이사진 분포를 보면 정수재단이 박 위원장의 영향력 아래에 여전히 있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의 이사 4명 가운데 2명은 박근혜 위원장이 2005년 2월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기 전에 이사를 지냈고, 다른 2명은 최필립 전임 이사장이 근무했던 외교부 출신이라는 것이다. 최필립 전임 이사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의전 비서관 출신이다.

이 지부장은 “문화방송(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처럼 여야가 추천하는 인사로 꾸린 공익재단을 설립하고 사장 선임 때 직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구조로 바뀌어야 <부산일보>가 진정한 편집권 독립을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대화 외면하는 경영진…국민일보 파업 장기화 조짐

이런 가운데 지난달 23일 시작한 <국민일보> 노조 파업은 31일로 40일째를 맞았다. 노조는 김윤호 편집국장과 조민제 사장 퇴진,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제작거부를 하고 있으나 사쪽은 대화 뜻을 보이지 않고 있어 파업이 더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겨레> 14면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이번 파업은 조합원 145명 가운데 113명이 참여하고 있다. 파업 참가자는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기자들이다. 이 회사의 부장급 포함 전체 기자는 160여명이다. 이에 따라 지면이 4~8면 축소 발행되는 등 제작이 파행을 겪고 있다. 현재 편집국 차장 이하 평기자 중 제작 참여자는 14명뿐이다. 사쪽은 부족 인력을 메우기 위해 비서실과 판매국 등 타국에 전보된 기자 출신들을 편집국으로 배치해 현재 50~60명으로 신문을 만들고 있다.

파업 조합원들은 오전엔 사내 집회를 열고, 오후엔 국민일보 소유주인 국민문화재단 이사들을 방문해 사쪽의 대화 재개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의 직접적인 파업 명분은 임금 및 단체협상 결렬이다. 노조는 기본연봉 5% 인상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종편 출범에 따른 광고 축소 등 재정 어려움을 내세워 1%안(호봉 자동인상분 2.5% 제외)으로 맞서면서 접점을 찾지 못했다. 파업 참가자 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말 편집국장 평가투표 결과 편집국 기자 75.2%의 불신임을 받은 김윤호 편집국장이 계속 직무수행을 강행하는 데 대한 기자들의 분노도 파업의 큰 이유다. 노사 갈등은 파업 이전부터 골이 깊었다. 노조 쪽에서 개인비리 혐의로 검찰이 기소한 조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자 회사는 지난해 10월 조상운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조 위원장은 아직 사쪽의 복직 결정을 통보받지 못한 상태다.

노조 쪽은 국민일보가 조용기 회장과 조민제 사장 일가의 사유물처럼 취급돼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 편집국 기자는 “사쪽이 요구하는, 납득할 수 없는 기사 판단과 방향에 적당히 눈감고 살아온 데 대한 뼈아픈 반성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신문을 제대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신문 파행 발행을 두고도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조 사장이 최근 간부회의에서 “파업 뒤 신문이 더 잘 나온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자 노조 쪽은 “지하철 무가지처럼 <연합뉴스> 기사를 베끼며 신문이 망가지는 것을 모른다는 말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동아, “‘나경원 1억 피부숍’ 거짓 드러났다”

▲ 동아일보 3면 기사.
지난 30일 <조선일보>가 <시사IN>의 ‘나경원 1억 피부숍’ 기사가 허위라며 강하게 비판한 가운데 <동아일보>가 오늘자 1면과 3면 기사에서 “선거판을 흔들기 위해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나경원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나 후보의 ‘1억 원 피부숍’ 논란은 시사주간지인 <시사IN>이 처음 보도한 뒤 인터넷 팟캐스트인 ‘나꼼수’와 SNS를 통해 퍼져 나갔다.

동아는 기사에서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선거를 1주일여 앞두고 터진 ‘1억 원 피부숍 이용설’로 큰 타격을 입었다. 하지만 당시 이를 보도하거나 유포한 당사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보도했다. 동아는 “4월 총선과 12월 대선을 앞두고 짧은 시간 안에 여론을 뒤흔들 수 있는 네거티브 선거전의 유혹이 어느 때보다 크다”며 “파급력을 지닌 SNS가 비방과 흑색선전의 도구로 활용된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동아는 “민주통합당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을 어렵게 하는 일명 ‘정봉주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어 ‘혼탁 선거’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SNS가 허위사실 유포의 성역이 되고 있다”는 한나라당 관계자 멘트를 인용했다. 동아는 “허위사실 유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엄격한 양형기준을 통해 사법부가 단호한 처벌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류가 된 나꼼수, 시험대 오르다

<경향신문>은 1면 머릿기사에서 “주류가 된 <나는 꼼수다>가 ‘비키니 시위’ 사진으로 시험대에 올랐다”고 지적했다. 경향은 “나꼼수는 정치권과 기성 언론이 주목하고 경계하는 ‘힘’을 갖게 됐지만 방송 내용이 여전히 ‘B급 정서’로 가득 차 있다는 데에서 파열음이 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냉소와 조롱을 무기로 한 비주류 언론에서 영향력 있는 주류 미디어로 부상했음에도 걸맞은 책임과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기사에 따르면 BBK 사건으로 수감 중인 정봉주 전 의원의 석방을 촉구하는 ‘비키니 시위’ 사진에 대한 <나꼼수> 패널들의 부적절한 언급이 균열의 시작이었다. 문화비평가 이택광 경희대 교수는 “이명박 대통령을 나쁜 사람으로 규정하는 <나꼼수>의 도덕주의 프레임은 반사적으로 자신들을 좋은 사람으로 규정하게 했다”며 “결국 자신들이 만든 프레임에 걸려든 셈”이라고 설명했다.

대중의 환호 속에 묻혀 있던 <나꼼수>의 강한 마초이즘이 이번 사건을 통해 폭로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권혁범 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나꼼수>가 올바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이번 사건은 명백한 성희롱으로 비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MB정권만 비판하면 된다’ ‘노동자 편에만 서면 된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면 된다’는 식의 ‘진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젠더(성)와 섹슈얼리티에 대해선 성찰을 게을리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경향은 “자칫 이 문제로 <나꼼수>가 우리 사회에 던진 탈권위적 면모와 대안 매체로서의 가능성, 표현의 자유 보장 등의 화두 자체가 회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씨는 지난 30일 트위터에서 “여성들은 사과 한마디에 다시 <나꼼수>를 사랑해줄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꼼수>가 한층 더 멋있는 모습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만드세요”라고 충고했다.

김창남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나꼼수> 팀은 자신들의 역할을 하는 것뿐이지만 팬덤이 생기고 과도하게 영웅화되면 원하든 원치 않든 제약이 생긴다”며 “미처 고려하지 못했던 여성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그런 차원에서 입장 표명을 하는 것이 <나꼼수>의 의미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나꼼수>는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가카의 빅엿’ 판사, 재임용 부적합 심사 대상 올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가카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써 논란을 일으켰던 서기호 서울북부지법 판사가 재임용 부적합 대상자에 올랐다. 법관 임용 10년마다 실시되는 재임용 심사에서 부적합 통보로 탈락한 판사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명에 불과하다.

<한국일보> 10면 기사에 따르면 서 판사는 “법원행정처로부터 재임용 심사 부적합 대상자 명단에 포함됐다는 메일을 1월 27일 받았다”며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를 알려줄 것과 소명자료 제출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서 판사는 “왜 부적격 대상이 됐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다 절차상 부당하다고 생각해 법원에 사유를 알려달라는 답신을 보냈다”며 “인사위 심사에 당당히 응할 것이며 사직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서 판사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에서 문제가 될 만한 글이나 사진을 올릴 경우 자진삭제를 권고하거나 계정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부터 SNS 검열 시작이라죠?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심의하면 할수록 감동과 훈훈함만 느낄 것이고, 촌철살인에 감탄만 나올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서 판사는 이어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 푸하하”라고 했다.

문재인 지지율, 안철수 첫 추월… 文이 뜨는 이유는?

▲ 서울신문 4면 기사.
야권의 대선후보인 문재인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지지율이 한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을 추월하는 등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서울신문> 4면 기사에 따르면 문 이사장은 지난 27~29일 오마이뉴스·리서치뷰가 실시한 대선후보 다자구도 여론조사에서 25.3%의 지지율을 보여 안 원장(22.7%)을 2.6% 포인트 차로 추월했다. 박근혜 한나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지율은 35.4%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2월 말 같은 기관의 조사 때만 해도 안 원장은 30.3%로 1위를 차지했고 박 위원장(29.7%), 문 이사장(17.2%)이 뒤를 이었다.

문 이사장의 지지율 상승세는 매일경제·한길리서치연구소가 27~28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다. 문 이사장은 16.1%의 지지율을 얻어 안 원장(19.4%)을 3.3% 포인트 차로 추격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문 이사장의 지지율은 이달 첫째주에는 8.7%에 불과했지만 넷째주에는 17.4%로 상승, 박 비대위원장(30.5%), 안 원장(23.2%)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

문 이사장의 상승세는 최근 SBS 예능프로그램 ‘힐링캠프’ 출연, 유력 대선주자로 꼽혔던 한명숙 후보의 대선 불출마, 통합을 주도한 정치적 활동, 안 원장의 소극적 정치 행보, 야권의 불모지 부산 지역 출마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지지세 상승의 가장 큰 이유로 전통적 야권 지지표가 문 이사장으로 몰리고 있는 점을 꼽는다. 한 대표가 당권을 잡아 대권에 나서기 어려워지면서 3~4%에 달했던 한 대표의 지지층이 문 이사장으로 몰렸다는 것이다.

안 원장 지지층이 문 이사장 쪽으로 움직였다는 해석도 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안 원장이 미국을 다녀온 뒤 분명하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정치 공간과의 거리두기를 언급한 이후 이번 총선과 대선에서는 안 원장과 야권이 연대하기 어렵겠다는 분위기가 확산됐다”며 “안 원장에 대한 지지율이 빠지면서 문 이사장에게 옮겨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삼성, EU로부터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 조사

삼성전자가 유럽연합(EU)으로부터 반독점 규정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받게 됐다. 반독점 위반으로 결론 날 경우 거액의 벌금 부과는 물론 기존 애플과의 특허 소송에서 펼친 삼성의 전략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크다.

<경향신문> 18면 기사에 따르면 EU집행위원회는 31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반독점 관련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삼성전자가 (업계에) 필수적인 표준특허권을 유럽의 모바일기기 시장에서 경쟁을 왜곡하는 데 사용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럽통신표준연구소(ETSI)에 약속한 사항을 위반했는지를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표준특허는 이미 산업계에서 국제표준이 된 필수적 특허 기술이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FRAND)’ 방식으로 누구에게나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게 기존 판례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삼성이 반독점 위반 판정을 받게 될 경우 애플과의 특허 소송 전략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된다.

애플은 유럽 등 세계 각국에서 삼성전자가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디자인을 모방했다며 특허침해에 따른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진행된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하면서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 갤럭시탭10.1 등이 판매금지를 당했다.

삼성전자가 꺼내든 반격카드는 ‘기술 특허침해’ 소송이었다. 하지만 집행위는 이 같은 삼성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어야 할 표준기술에 대해 삼성이 ‘독점권’을 내세우는 것 자체가 공정경쟁을 침해한다는 논리다. 이 경우 유럽 등 각국 소송에서 삼성전자의 통신기술 특허침해 소송은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

집행위는 반독점 규정에 따라 유럽 내 기업의 위반사례가 확인될 경우 해당 기업의 전 세계 매출의 10%를 벌금으로 매기는 것으로 알려져 삼성은 자칫 수조원 단위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다. 이에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제판례 등을 종합할 때 삼성이 유럽에서 반독점 위반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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