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smark0|국회의원 2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됐던 지역방송협의회의 방송법 개정안이 문광위 법안심사소위로 넘어갔지만 정기국회 일정이 내달 8일까지여서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한 실정이다. |contsmark1|또한 ‘kbs·ebs의 의무재송신’을 규정하고 있는 현 방송법의 재전송 조항을 ‘방송위의 승인 대상’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협의회 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현행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작업의 난항이 예상된다. |contsmark2|지난 26일 열린 문광위 회의에서 한나라당 고흥길·박종웅 의원 등은 “방송위의 재송신 정책을 전면 재수정 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심재권 의원 등 민주당 측은 현행법을 고수하면서 개정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contsmark3|따라서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조차 공통된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협의회는 이에 따라 회기 내에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내년 2월에 있을 임시국회까지 법 개정 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혀 장기화를 예고했다. |contsmark4|한편 26일 상임위에 출석한 김정기 방송위 위원장은 “이번 정책은 나름대로 고심해서 결정한 사항이므로 당장 번복은 힘들고, 위성방송 출범 후 지역방송의 문제가 심각해지면 내년 말 경에 재고해 보겠다”고 말했다. |contsmark5|또한 의원들이 김 위원장에게 독단적인 정책결정을 추궁하자 김 위원장은 “재전송 정책발표 직전에 문광위 위원장과 문광부 장관에게는 통보했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contsmark6||contsmark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