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광주방송 편성규약 미제정으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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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개연, 9월 5개사에 이어 2차 고발방송사 “제정기한 없고 사내문제다”

|contsmark0|언론개혁시민연대가 지난 9일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않은 5개 방송사업자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1차로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 지난 23일에는 sbs와 kbc(광주방송) 2개 방송사업자를 추가로 고발했다.
|contsmark1|이로써 1차 피고발 방송사업자 중 지난 10월에 편성규약을 제정해 언개연이 고발을 취소한 ubc(울산방송)를 제외하고 편성규약 미제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방송사업자는 모두 6개사로 늘어났다. 1차 피고발 방송사업자는 울산방송을 비롯 itv(경인방송), tjb(대전방송), jtv(전주방송), cjb(청주방송) 등 지역민방들이었다.
|contsmark2|언개연은 2차 고발 방송사업자들이 지난 9월 1차 고발시 편성규약 제정을 약속해 놓고도 현재까지 제정하지 않은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중 psb(부산방송)는 2차 고발대상에 포함돼 있었으나 제정 약속을 다시 해와 고발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지난 26일 편성규약을 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3|언개연이 1차로 낸 고발장을 접수한 각 지방검찰청은 이미 고발인 조사를 끝마친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인 조사에서 각 방송사업자들은 사내에서 편성규약 제정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법상에 제정기한을 명시해 놓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주장을 내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contsmark4|현 방송법 4조는 “종합편성 및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사업자는 방송프로그램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106조는 “편성규약을 제정하지 아니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contsmark5|이번에 언개연에 의해 고발당한 sbs와 광주방송도 규약 제정시기가 사내상황에 따라 늦춰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안국정 sbs 편성본부장은 “제정논의를 해오다 노조 집행부가 교체되는 시기라 중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규 광주방송 보도제작국장도 “위성의 지상파 재전송 문제가 터져 미뤄지고 있는데 임단협과 함께 조속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contsmark6|한편 이미 편성규약을 제정한 방송사 중 방송법에서 명시한 대로 ‘취재 및 제작종사자의 의견 수렴’ 과정이 미흡하거나, 사측이 일방적으로 제정, 공표한 곳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언개연은 각사 편성규약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 문제가 있을 경우 개정을 촉구하거나, 실제 규약이 시행되고 있는지도 감시해 나가기로 했다.
|contsmark7|이종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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