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방송광고 형태와 광고총량제, 가상광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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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smark0|현 방송광고 정책에 의하면 광고총량제, 중간광고, 가상광고 등은 모두 금지돼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59조 방송광고 관련 조항에서 광고시간은 방송프로그램 시간의 10/10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중간광고 또한 금지하고 있다.
|contsmark1|광고총량제는 방송광고 허용시간에 대해 일정 기간동안의 총량만을 법으로 규제하고 허용량 범위 내에서 각 방송사가 시장 자율 기능에 의해 광고 유형, 시간, 횟수, 길이 등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방송사가 광고편성의 융통성을 가져 광고비 단가가 적은 새벽이나 늦은 시간대의 광고량을 줄이고 시청률이 높은 프라임 타임시간대에 광고량을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contsmark2|중간광고는 1974년 개정된 방송법 시행령 제 10조에 의해 금지된 후 현재까지 27년간 계속 금지돼왔었으며, 지난 99년 통합방송법 통과로 인해 논쟁이 다시금 시작된 바 있다.
|contsmark3|가상광고(virtual advertising)는 실제의 경기장엔 설치되거나 존재하지 않지만 컴퓨터 작업을 통해 가상의 이미지를 만들어내 전광판이나 애드벌룬 형태 등으로 구현해 내는 것이다.
|contsmark4|그러나 현재 방송법에서 방송광고와 프로그램이 혼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에 의해 사실상 금지돼 있는 셈이다.
|contsmark5|한편 광고단가는 시청률에 따라 sa(20시∼23시), a, b, c 등 4등급으로 나눠서 매겨지며 광고판매액은 방송사 81%, 광고회사수수료 9∼11.5%, 공사운영비 1.8%, 법인세 1.2%, 방송발전기금으로 4.8%가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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