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간부 ‘불법사찰’ 원충연과 집중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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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팀장·감사팀장 등 통화내역 확인…노조, “YTN이 사찰에 조직적 개입” 주장

YTN 주요간부들이 총리실의 불법사찰 은폐에 깊숙이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전국언론노조 YTN지부(이하 YTN노조)는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사찰 증거인멸이 논의되던 지난 2010년 7월 당시 YTN간부들이 ‘YTN사찰 담당자’로 알려진 원충연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조사관과 집중적으로 통화한 사실을 공개했다. 노조는 “불법적인 사찰증거인멸 과정에 언론사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YTN노조와 <뉴스타파> 제작진은 2010년 당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수사기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원충연 조사관의 통화내역에서 YTN 주요간부들과 집중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통화는 2010년 6월 29일 MBC <PD수첩>이 김종익씨를 통해 민간인사찰 전모를 밝힌 이후부터 총리실이 불법사찰 증거를 인멸하던 시점인 7월 9일까지 10일간 집중됐다. 이 기간 동안 원충연 조사관은 YTN 감사팀장과 13차례(34분 20초), 법무팀장과 4차례(21분), 보도국장과는 1차례(5분 10초)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 9일 오전 김종욱 YTN노조위원장(왼쪽)과 임장혁 YTN공정방송추진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PD저널

YTN노조에 따르면 원충연 조사관과 YTN감사팀장은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다. 해당 감사팀장은 업무와 상관없는 촬영기자 출신으로, 2008년 6명의 해직기자가 발생한 직후 생겨난 감사팀에 부임해 노조의 동향을 집중 사찰했다는 지적이다. 통화기록에 의하면 총리실에서 대책회의를 갖고 불법사찰 증거 인멸을 도모하던 2010년 7월 4일 저녁 YTN 감사팀장은 원충연에게 전화를 걸어 6분 간 통화했다. 둘은 5일 저녁에도 6차례에 걸쳐 통화를 나눴다.

7월 6일에는 원충연이 이른 아침부터 당시 YTN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5분간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일 저녁에는 YTN감사팀장과 원충연 조사관이 여러 차례 통화를 하는데 기지국 확인 결과 두 사람 모두 서울시 동작구 사당동에서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조는 이들이 같은 장소에서 저녁시간대에 짧은 통화만 주고받았다는 사실을 근거로 두 사람이 이날 만나 YTN 사찰 증거 은폐를 논의했을 확률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7월 7일에는 어떤 사안을 처리하고 상부에 보고한 정황도 드러났다. 7일 자정 경 원충연 조사관은 김충곤 당시 점검1팀장과 10분간 통화를 한 직후 YTN법무팀장과 통화를 나눈다. 이후 김충곤과 원충연이 재통화하고 다시 원충연이 법무팀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검찰의 압수수색 하루 전인 7월 8일에도 법무팀장과 원충연간의 통화기록이 확인됐다.

YTN노조는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서 “사찰 문건이 얼마나 많았으면 증거 인멸 당시에 총리실 관계자자 사측 간부와 수시로 접촉을 했겠나”라며 “언론사 YTN에 대한 불법사찰은 이제 의혹이 아닌 사실이다. 언론사 내부에서 사찰에 적극적인 공모가 있었는지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YTN노조가 확인한 사측 간부와 원충연 조사관과의 전화통화내역.

노조는 “이번사안은 결코 몇몇 간부들의 개별행동이 아니다. 배석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이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며 ‘몸통’을 주목했다. 노조는 “특히 법무팀장이 연루된 점은 사측이 조직적으로 사찰에 개입돼 있을 수 있다는 수사단서”라고 주장하며 사찰 논란에서 이름이 드러난 사측 관련자 전원을 법적으로 고발하는 한편 총선이후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게끔 압박해나갈 계획이다.

해당 간부들, “노조 주장 얼토당토않은 주장”

이 같은 노조의 주장에 대해 인사팀장, 법무팀장, 당시 보도국장 등 해당 간부들은 같은 날 성명을 내고 관련 사실을 해명했다. 이들은 “감사팀장이 원충연을 알고 있던 것은 사실이며 원충연은 2010년 6월 경 민간인 사찰 파문이 불거지자 언론 보도 내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 감사팀장에게 문의했고 감사팀장은 법무팀장과 상의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며 법무팀장과 연락할 수 있게 했다”며 통화 취지를 설명했다.

이들은 “법무팀장은 원충연과 통화하면서 법률상 반론보도를 청구하는 방법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 일반적인 내용에 관하여 조언했을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으며 “당시 보도국장은 전화를 받더라도 흘려들었을 뿐 실제 보도 내용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단지 몇 번의 통화 내역이 발견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에 공모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주장”이라며 노조를 비판했다.

이들은 노조의 주장을 보도한 언론사들과 그 기자들, 노조 간부를 상대로 민․형사 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 경고했다.

[‘YTN 간부들 불법사찰 연루 의혹’ 관련 반론보도]

<PD저널>은 4월 9일과 4월 16일 ‘YTN간부 불법사찰 원충연과 집중 통화’ 등 제목의 기사에서 YTN노조의 주장을 인용하여 “YTN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이 원충연과 통화한 사실이 있으며 불법사찰과 증거인멸이 YTN 안팎에서 공모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의혹이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YTN 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은 불법사찰이나 증거인멸을 공모하거나 이에 연루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불법 사찰에 연루” YTN 간부들 ‘혐의 없음’으로 밝혀져]

본지는 2012년 4월 9일자 ‘YTN 간부 불법사찰 원충연과 집중 통화’, 4월 16일자 ‘YTN노조, 배석규 사장 등 간부 4명 고소’, 6월 25일자 ‘YTN노조, 파업 계속 이어간다’ 제하의 각 보도에서 YTN노조가 YTN 감사팀장, 법무팀장과 보도국장 등 YTN 간부들을 불법사찰 관련 증거인멸 및 부당노동행위 등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수사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올해 4월 16일, “원충연이 YTN 법무팀장과 당시 보도국장, 감사팀장으로부터 YTN 관련 정보를 취득하여 노조 동향을 불법사찰하고 이에 대한 증거를 인멸했다는 것은 추론에 불과하고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사측의 행위는 노조의 불법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모든 혐의에 대해 위 YTN 간부들을 무혐의 처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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